하기 싫었는데 하게 된/의료관련
의료기관 음식점, 산후조리원 운영 가능
심심한 똘이장군
2007. 5. 17. 13:12
오늘부터 의료기관 음식점, 산후조리원 운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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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인 부대사업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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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부터 음식점이나 산후조리원, 안경업 등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와 의료서비스의 산업적 발전을 위해 지난해 10월 의료법을 개정한 데 이어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정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5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근거해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장례식장,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운영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외에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한 바에 따라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 산후조리업, 이용업 및 미용업, 의료기기임대·판매업, 안경의 조제·판매업, 은행업 등을 할 수 있다.
부대사업을 할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과 부대사업 내용을 기재한 서류, 부대사업을 하려는 건물의 평면도와 구조설명서를 첨부해 관할 시도지사에 제출해야 하며, 신고내용을 변경할 경우 변경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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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신문 정은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