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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서울대’ 인사-예산-조직 독립운영

by 심심한 똘이장군 2010. 12. 9.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hwp

 

 


 

8일 국회에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법인화법)’이 통과함에 따라 ‘국립대 법인화’ 시대의 첫발을 내디디게 됐다. 1995년 5·31교육개혁 때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된 지 15년 만의 일이다. 이에 따라 다른 지방 국립대 법인화 작업도 추진력을 얻게 됐다.

서울대는 현재 국립대로 ‘국가기관’이다. 감사권 예산편성권 인사권이 모두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렇게 경직된 구조적 한계가 서울대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있다. “서울대를 세계 50위권 대학으로 키우려면 법인화는 필수”라는 주장에는 이런 견해가 깔려 있다.

법안 통과로 서울대는 2012년부터 ‘국립법인 서울대학교’라는 독립 법인으로 존재하게 된다. 사립대처럼 이사회를 꾸려 학교를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교내 조직을 설치하거나 없애려면 ‘서울대학교 설치령’ 등 각종 법령의 규제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사·연구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총장 선출 방식도 직선제에서 총장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간선제로 바뀌고 교직원 신분은 법인 직원으로 전환된다.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을 따라야 했던 인사 운영 방식 역시 자율화돼 자유롭게 외국 석학을 초빙할 수 있다.

현재 국유재산인 서울대 자산은 법인으로 귀속돼 앞으로도 법인이 살림살이를 꾸려간다. 이전에는 항목별로 예산을 받았지만 이제는 총액예산 방식으로 지원을 받고 국고회계와 기성회회계로 나뉘어 있던 회계도 대학법인회계로 일원화된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제한적이던 수익 사업의 길도 열린다. 단, ‘서울대 법인은 수익사업보다 교육·연구에 전념한다’는 법안 표현에 따라 기초 학문을 고사시킬 정도로 과도한 사업은 할 수 없다.

 

평가 방식도 강화된다. 법인은 4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정부는 운영 성과를 행정·재정 지원에 반영한다. 부분적이던 교직원 성과평과시스템도 종합적이고 전면적으로 바뀐다.

정부안을 제출한 지 1년이 다 된 교과부는 통과 소식을 반겼다. 하지만 다른 지방 국립대에 대해선 ‘일단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자세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본에서 도쿄()대를 비롯해 모든 국공립대를 한번에 법인화하려다 실패한 사례를 잘 알고 있다”며 “국립대 통폐합 등을 통해 여건을 갖춰나간 뒤 법인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가 법인화하려면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법률안을 만들어 정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며 “모든 국립대별로 법안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국립대 법인화를 위한 행정적 걸림돌도 아직 남아 있다. 현재 국립대 회계는 기성회계와 정부회계로 나뉘어 있다. 이를 통합하려는 ‘국립대학 재정회계에 관한 법률’이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 서울대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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