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경영진이 노조와 맺은 협약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와 별도로 오는 4월부터 공기업의 노조 협약 내용은 반드시 해당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8일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공공기관에 대해 공시항목을 별도로 지정토록 돼 있다"며 "경영진과 노조의 협약 내용도 공시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시항목으로 지정되는 사항에 대해 공공기관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사실대로 공시해야 한다.
만약 공시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내용을 조작할 경우 △우선 전화로 협조요청이 이뤄진 뒤 △2차로 기관을 상대로 서면경고가 나가고 △3차로 감독책임이 있는 감사를 포함한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요구가 내려진다.
한편 기획처에 따르면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노조와의 단체협약 결과 및 예산소요 추계를 반드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90여개의 공기업, 준정부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조폐공사, 철도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이 포함된다.
이와 별도로 오는 4월부터 공기업의 노조 협약 내용은 반드시 해당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8일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공공기관에 대해 공시항목을 별도로 지정토록 돼 있다"며 "경영진과 노조의 협약 내용도 공시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시항목으로 지정되는 사항에 대해 공공기관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사실대로 공시해야 한다.
만약 공시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내용을 조작할 경우 △우선 전화로 협조요청이 이뤄진 뒤 △2차로 기관을 상대로 서면경고가 나가고 △3차로 감독책임이 있는 감사를 포함한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요구가 내려진다.
한편 기획처에 따르면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노조와의 단체협약 결과 및 예산소요 추계를 반드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90여개의 공기업, 준정부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조폐공사, 철도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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