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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 의원 발의

by 심심한 똘이장군 2010. 5. 7.

 

 

1.2.[붙임]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hwp

 

 

口腔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18

 

발의연월일 : 2010.  4.  20.

발  의  자 : 전현희․최철국․윤석용

양승조․이석현․백원우

곽정숙․이춘석․최규성

박지원 의원(10인)

 

 

 

 

 

 



제안이유

  장애인은 구강보건과 관련하여 비장애인에 비하여 의료기관에의 이동이 불편하고 특별한 치과진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등 치과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적절한 시기에 구강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구강건강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그러나 장애인의 치과적 장애 외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 극소수의 장애인만 포함되고 있어 장애인의 구강건강상태 및 구강진료수요 등에 관한 실태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공공의료기관을 제외하곤 장애인의 구강진료를 위한 특별한 시설이나 인력을 갖추고 있는 의료기관이 없는 등 장애인의 구강건강에 대한 제도가 열악한 실정임.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공공의료기관이 장애인구강진료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치과적 장애없이 구강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구강건강정책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제5항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상태 및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단서 신설).

  다. 국․공립 의료기관에 장애인구강보건진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변경함(안 제15조제2항). 

법률  제        호



口腔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



口腔保健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口腔保健法”을 “구강보건법”으로 한다.

제7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구강건강정책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책임관의 지정 및 역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정기적으로”를 “3년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상태 및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불소용액양치 및 불소도포

제15조제2항 중 “設置할 수 있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口腔保健法

구강보건법

제7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시ㆍ군ㆍ구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위생사를 둘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강보건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인력ㆍ기술 및 재정지원을 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① ∼ ③ (좌동)

 

 

 

 

 

 

 

 

 

 

 

 

 

 

  <신  설>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구강건강정책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책임관의 지정 및 역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구강건강실태조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구강건강상태 및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9조(구강건강실태조사) ①---- ------------------------------------------------------------------- 3년마다 -- ----------------. 다만,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상태 및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시기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좌동)

 

 

제12조(학교구강보건사업) ①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학교구강보건사업) ①--- --------------------------------------------------------------------------------------------------------------------------.

  1. 구강보건교육

  2. 구강건강진단

  3. 집단잇솔질

  1. ∼ 3. (좌동)

 

 

4. 불소용액양치

  4. 불소용액양치 및 불소도포

  5. 계속구강건강관리

  6. 기타 학생의 구강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 6. (좌동)

 

 

  ②학교의 장은 학교구강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해 학교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내지 ③ (좌동)

 

 

 

 

 

 

 

제15조(노인ㆍ장애인구강보건사업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소하여 생활하는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하여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노인ㆍ장애인구강보건사업 등) ①(좌동)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ㆍ공립 의료기관에 장애인구강보건진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설치하여야 한다.

 


1.2.[붙임]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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