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기 싫었는데 하게 된/의료관련

노인 동네의원 외래진료비 부담 줄어든다

by 심심한 똘이장군 2017. 9. 26.

내년부터 ‘구간별 정률제’ 시행 2만원 이하 땐 10%만 내면 돼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의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내야 하는 비용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노인외래정액제 폐지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노인외래정액제는 ‘구간별 정률제’로 바뀌고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저렴해진다.

2018년부터 노인이 동네의원을 찾을 경우 외래진료비가 2만원 이하일 때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일 때 20%, 2만5000원 초과일 때 30%로 본인부담금 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환자가 내는 돈은 진료비가 1만8000원일 때 현재 5400원에서 1800원으로, 2만4000원일 때 7200원에서 4800원으로 줄어든다.

노인외래정액제가 적용된 지금까지는 노인이 동네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환자가 내야 하는 금액은 1500원으로 일정했지만, 1만5000원을 넘기면 환자는 그 비용의 30%를 내야 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제도 개선이 추진된 것은 내년부터 노인의 초진 본인부담금이 3배 이상 뛰는 문제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공급자단체가 수가를 협상한 결과, 2018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 진찰료는 올해보다 450원 인상된 1만5310원으로 결정됐다. 기존 노인외래정액제의 기준 금액이었던 1만5000원을 초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노인이 동네의원 초진 때 부담해야 할 금액이 현재 1500원에서 4600원 수준으로 급등하는 문제가 있었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노인뿐 아니라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률을 낮출 계획이다. 다만 노인이 동네 약국·한의원 등에서 조제를 받거나 투약처방을 받을 때 지불하는 본인부담금 정도는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 때 포함되지 않은 동네 약국·한의원 등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책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자료출처 농민신문 이현진 기자 abc@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