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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싫었는데 하게 된/의료관련

임플란트 보험수가 114만원~128만원

by 심심한 똘이장군 2014. 5. 15.

건정심 최종 결정...1인당 평생 두개 적용 올해 476억 보험재정 소요 추산

<요양기관 종별에 따른 행위수가>


구분

치과의원

치과병원

상급종합병원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수가 ()

1,012,960

1,056,997

1,145,080


치과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수가가 치과의원의 경우 114만원~128만원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행위수가는 1012960원으로 확정됐으며, 여기에 임플란트 치료재료인 본체(Fixture) 및 지대주(Abutment)는 개별 제품별로 표면처리 등 재료 특성에 따라 치료재료 목록에 별도 가격으로 등재될 예정인 가운데 약 13만원~27만원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해져 총 급여수가는 114만원~128만원선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전에 임플란트 시술시 139만원~180만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비급여 관행수가 자료기준) 정도로 부담하던 비용이 급여 적용이 되면 환자들은 1개당 약 60만원(의원급기준, 가장 보편적인 식립재료 기준) 수준의 의료비를 지출하게 돼 의료비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병원급은 1056997원의 행위수가에 치료재료가격을 포함하면 118만원~132만원선이며, 상급종합병원이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경우는 1145080원의 행위수가에 치료재료가격을 포함해 127만원~141만원선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전환에 따른 세부 시행 방안 등에 대해 결정했다.


임플란트 수가는 행위수가와 치료재료(식립재료) 가격을 각각 구분해 보험급여 적용을 하게 되며, 본인부담율도 틀니와 동일하게 50%가 적용된다.


건강보험 적용개수는 평생 2개이며, ·아래 잇몸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에 모두 급여 적용이 되며, 부분틀니를 보험급여 적용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2개는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한 주요 적용방안으로는 7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를 적응증으로 틀니와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50% 적용 및 본인부담 상한제 제외 ·하악 구분없이 전치부, 구치부 모두 적용(다만, 전치부는 구치부에 임플란트 식립 등이 불가능한 경우만 적용) 급여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진료 3단계별 묶음 수가 산정 식립재료 가운데 본체(Fixture) 및 지대주(Abutment) 별도가격 등재 보철재료는 PFM만 급여적용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적용 부가수술 비급여 적용 사후 유지관리는 3개월 이내에 한해 적용(진찰료만 지불) 등이다.


마경화 치협 부회장은 수가 결정과 관련해 솔직히 말하는 게 두렵다임플란트의 경우 틀니와 달리 경우의 수가 워낙 많아 정책수립에 있어서 보다 어려웠던 게 사실이었다. 치료재료전문평가위 심의를 거쳐 추후 서면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 치료재료가격이 나오면 수가범주가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임플란트의 급여화로 2014년도는 약 4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최대 약 476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는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화를 시작해 2015770, 2016765세까지 대상을 확대해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증진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 출처 ; 치의신보 신경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