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으로 진행되는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저소득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권역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목적
• 치과진료가 필요하나 치과치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들에게 지원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감을 완화시키고 치과진료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권역센터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전국 저소득 장애인 환자의 구강건강을 회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사업 절차
지원 신청 서류 발송 | → | 접수 및 심사 | → |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 | 진료 진행 | → | 진료 결과보고 및 진료비 청구 | → | 진료비 지급 |
(권역▶중앙) | (중앙) | (중앙▶권역) | (권역) | (권역▶중앙) | (중앙▶권역) |
3. 신청 자격 조건(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료받는 환자
•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
4. 지원 범위
• 권역센터 당 1명 이내 신청 및 지원
(최대 10개소까지만 지원 결정되므로 일부 권역센터에서에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①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비급여 진료비 감면 적용 후 본인부담액에 대해 지원 ② 교정 진료 및 미용목적 치료는 지원 불가 ③ 지원금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 환자 본인 부담이 가능해야 신청 가능 ④ 선정 이전의 검진 및 기타 비용은 지원되지 않음 |
5. 신청접수 및 사업 시기
• 접수기간 : 2021.05.01.~2021.05.31.
• 치료 및 결과보고 기간: 2021.05.01.~2021.11.30.
* 기간 내 종결가능한 건에 대해서만 신청가능하며, 기간 초과 시 지원 불가함 주의
출처 : www.sndcc.org/snudhci/bbs/B0000021/list.do?menuNo=20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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