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전속지도의1 전속지도의 연장안 국무회의 통과 2013년 12월말까지 5년 더 연장 예방치과, 치대·치전원서 수련 가능도 수련치과병원 지정 시 올해 말까지 전속지도전문의 등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던 것을 오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토록 하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치과의사전.. 2008. 1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