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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싫었는데 하게 된/정부관련

공공기관장 '미흡' 평가 나오면 해임

by 심심한 똘이장군 2008. 10. 13.

공공기관장 '미흡' 평가 나오면 해임

재정부, 공공기관 평가편람 수정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공공기관의 기관장 평가결과가 '미흡'으로 나온 기관장은 해임되며 '보통'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 종합점수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받는다.

   준정부기관 77개 가운데 정원 100인 또는 자산 500억원 미만인 26개 기관은 앞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비계량평가 없이 계량평가만 받으면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08년 경영실적평가 편람을 이 같은 내용으로 수정, 주무부처와 공공기관(공기업 24개, 준정부기관 77개)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영실적 평가편람이란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시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지표, 기준 및 방법 등을 담은 기본지침이다.

   이번 평가편람은 기관평가와 기관장평가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관들의 평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관장 평가체계를 간소화했다.

   종전 경영목표 평가에서 성과목표나 역량목표 등을 평가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또 평가에 대한 후속조치도 명확히 해 올해 새로 도입하는 기관장 경영계획서 평가결과가 '미흡'인 기관장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되며 '보통' 이상인 경우 기관장 종합점수를 산출해 예산지침에 따른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도록 했다.

   편람은 또 평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형 26개 기관을 별도 평가유형으로 분류, 결산서 등을 기초로 하는 경영성과에 대해 계량인건비, 노동 생산성, 총인건비인상률 등 계량평가만 실시하고 비계량평가는 하지 않는다.

   공공요금안정, SOC 투자확대 등 공공목적 수행 등에 대해 평가상 불이익이 없도록 평가방법을 보완, 한전이나 수자원공사 등 공공요금 관련기관의 경우 원가상승률을 고려해 부가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부문 투자 지원방안' 등에 따라 도공, 토공 등이 SOC 투자를 확대하는 경우 부채증가 등의 경영부담요소를 계량지표 평가시 고려하도록 했다.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해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행산업의 역기능 해소노력을 세부평가내용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장애인 의무고용,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 복지공장생산품 의무구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인증신제품 의무구매,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여성기업생산품 우선구매 포함) 등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도 평가대상에 넣기로 했다.

   감사원 지적사항도 반영,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이나 인건비 과다지급 등 공공기관 방만경영을 막기 위해 클린카드제 도입, 사용제한업종 지정현황 등과 보수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세부평가내용에 명시했다.

   또 공공기관의 예산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예산집행률' 산출시 예산절감액을 예산현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비계량지표의 세부평가내용별로 평가등급 및 환산점수를 부여해 점수를 산출하도록 했다.

   재정부는 이번 편람 수정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경영효율화를 통한 책임경영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