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청소년·가족 업무 이관받은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보건복지가족부가 청소년·가족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면서 ‘보건복지부’로 바뀌고,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정부는 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두 부처에 관한 직제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기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맡았던 청소년·가족 담당 업무와 인력을 이관받아 ‘청소년가족정책실’을 설치 운영한다.
반면에 보건복지부는 보육과 아동·노인 업무를 아우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을 설치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직제 개정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된 정부조직법과 두 부처 직제 모두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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