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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싫었는데 하게 된/의료관련

규제풀린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2규제'

by 심심한 똘이장군 2007. 5. 15.

병원광고 빗장 풀렸나 했더니…

의협 심의위원회 10여명이 4만9000개 병·의원 광고 심의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지난달 의료광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의 의료법이 시행된지 한 달 여가 지났지만 의료계에서는 오히려 의료광고가 더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달 4일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포지티브’(광고 가능한 것만 명시)방식에서 안 되는 것 빼고 다 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의료광고 규제방식을 전환했다.

◇ 의협, 심의기구의 제 역할할까?= 표면적으로는 ‘국민건강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빗장이 풀린 셈이지만 ‘위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광고’등 16개에 이르는 금지항목을 지키다 보면 실제로 광고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다는 것. 특히 금지항목 내용중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이라는 내용을 충족시키는 광고를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다.

의료광고 내용의 객관성 여부는 의료법 개정과 함께 만들어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한다. 신문과 잡지를 비롯한 인쇄매체와 인터넷신문에 게재하는 광고, 옥외광고물은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광고의 객관성’ 부분을 이곳 심의위원회가 판단하지만 광고 신청건수가 워낙 많을 경우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1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의료광고와 관련해 심의를 해야하는 기관은 국내 종합병원은 295곳, 병원은 850곳, 의원은 2만6078 곳, 치과병의원 1만2643곳, 한방병의원 9911곳 등이 있다. 심의위원회는 4만9000개가 넘는 병·의원들이 신청하는 광고를 모두 심의해야 하는 것이다.

◇ 간단한 광고도 ‘심의’ 받아야 하나?= 또 다른 문제는 ‘심의’과정이 복잡하다는 것. 심의위원회에 광고심의를 신청하면 서면심의, 일반심사, 전문심사, 위원회심의, 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심의는 길게는 30일이 걸릴 수도 있다.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의료법이 개정된 이후 대부분의 병원들은 사전 심의 없이 현수막을 걸거나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기병원 홈페이지나 자체 간행물에 싣는 광고나 현수막 등 비교적 간단한 광고의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 병원 관계자는 “과거에 별다른 규제가 없었던 간단한 광고까지 심의를 받게 됐다”며 “광고규제 완화라는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나마 프랜차이즈 병원이나 전문병원의 경우 광고 비교적 적극적으로 의료광고에 나서고 있다. 병원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하지만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들은 의료광고 규제 완화에 시큰둥한 표정이다. 가만히 있어도 환자가 몰려드는 대학병원이 굳이 광고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종합병원은 입실환자가 수용가능 인원의 90%를 넘는 상황이다.

한 대학병원 홍보담당자는 “대형병원의 경우 특별히 이미지광고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수요가 충분한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모든분야를 다 다루는 종합병원에서 특정한 분야를 부각시킨 광고를 하기도 어려워 광고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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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료업계, 2007년4월4일 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