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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싫었는데 하게 된/의료관련

의료기관 음식점, 산후조리원 운영 가능

by 심심한 똘이장군 2007. 5. 17.
오늘부터 의료기관 음식점, 산후조리원 운영 가능
복지부, 의료법인 부대사업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5월 2일부터 음식점이나 산후조리원, 안경업 등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와 의료서비스의 산업적 발전을 위해 지난해 10월 의료법을 개정한 데 이어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정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5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근거해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장례식장,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운영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외에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한 바에 따라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 산후조리업, 이용업 및 미용업, 의료기기임대·판매업, 안경의 조제·판매업, 은행업 등을 할 수 있다.

부대사업을 할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과 부대사업 내용을 기재한 서류, 부대사업을 하려는 건물의 평면도와 구조설명서를 첨부해 관할 시도지사에 제출해야 하며, 신고내용을 변경할 경우 변경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 병원신문 정은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