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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싫었는데 하게 된/회계·세무

법인카드 개인용도로 쓰면 업무상 배임

by 심심한 똘이장군 2006. 7. 5.

업무용으로 지급된 법인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법인 신용카드로 2,3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출장비 600여만원을 챙긴 협의(업무상 배임, 횡령) 등으로 기소된 전 주택산업연구원장 이모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인 법인으로부터 받은 판공비 지출용 법인 신용카드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골프를 함께 친 지인들은 연구원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등 업무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998년부터 3년여간 주택산업연구원장을 맡아 매월 300만원의 판공비를 쓸 수 있는 법인 신용카드를 연구원으로부터 받았다. 이씨는 이를 이용해 17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내, 친구들과의 골프비용과 식사비 등 2,300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다.

업무상 배임(형법 356조) 은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 처리하는 자가 직무에 위배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이씨는 또 98년 6월 "11박 12일간의 유럽 출장을 가겠다"며 1,400여만원의 출장비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절반 기간만 출장을 간뒤 600여만원의 차액을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횡령했으며, 대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jm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