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는 지방선거, 월드컵, 쌍춘년 특수에 따른 호
황업종 및 지역별 취약업종의 대사업자에 대해 중점관리 된다.
국세청(청장 직무대행 : 全君杓 국세청장 내정자)은「2006년 제1기 부가가
치세 확정신고」중점추진 사항을 일선관서에 시달했다.
국세청은 금년도 중점추진과제인 고소득 자영업자 과표양성화와 호황업종
대사업자 등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 사업자에 대한 신고관리
를 강화하는 한편 성실하게 신고한 영세 중소사업자는 그에 상응하는 부가
가치세를 경감 받을 수 있도록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관
련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등을 고시하였다.
[이번 과세기간부터 달라지는 제도]
① 변호사 수입금액명세서 서식 변경(시행령 §65 ①)
- 공급가액이 되는 소송사건의 보수료 내역 상세 작성
(종전) 공급가액 → (변경)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변상
②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사업자가 거래시기에 신용카드전표 등으로 결제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도록 함.(시행령 §80 ④)
③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신설(시행령 §65 ①)
- 매입세액 불공제분 내역을 신고시 제출토록 함
④ 간주임대료 이자율 변경(시행규칙 §15 ①)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
율 변경(종전 3.6% ⇒ 변경 4.2%)
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시행령 §74의3 ④)
-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 인하
소매업 15% (5%p↓), 음식.숙박업 30% (10%p↓)
※ 단, 성실신고세액공제(조특법 §122의2) 계산시는 적용하지 않음
⑥ 대손세액공제범위 확대(시행령 §63의 2 ①, ②)
-대손세액 공제사유를 완화하여 자영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 및 경영여건
개선지원(행방불명, 어음법 등 소멸시효 완성, 결손처분 채무자에 대한 채
권 등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