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하여 건물, 구축물, 기계 등으로 해당 재산가액에 배분하여 자산화하여야 할 비용을 당기 제조원가에 모두 계상함으로써 즉시 비용화함에 따른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출처 : 조세저널 '0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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