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설을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진입도로 조성공사 계약을 별도로 한 후 그 조성비용을 회사에서는 구축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 처리하고 있는 바, 이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해당 감가상각비를 부인
출처 : 조세저널 '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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