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도 채권 발행 가능해진다
신용도 우수 병원 대상-30만평 규모 의료복합단지도 조성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병원에서도 채권 발행이 가능해진다. 또 2017년까지 30만평 규모의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된다.
정부는 4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제5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부추진과제를 심의·확정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신용도가 양호한 의료기관이 채권을 발행해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의료기관 채권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BBB' 이상 의료기관이면 채권발행을 가능하게 된다"면서 "현재 병원급 이상의 절반 정도는 채권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병원들은 채권발행을 통해 조성한 자금은 병원증축과 고치 치료기기 도입 등 의료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의료기관 채권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증권거래소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대 개막에 대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의료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늦어도 2017년까지 30만평 규모의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내년 중 부지가 확정되는 이 단지에는 10만평 부지에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첨단임상시험센터 등 첨단제품개발을 위한 핵심 인프라가 들어선다. 나머지 20만평에는 국내외 연구기관이 유치된다.
단지 내에서는 인허가와 임상시험 절차 간소화를 비롯해 외국인연구의사의 면허 인정, 세제 감면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단지 조성에는 2010년까지 부지·건물, 기반시설, R&D 투자 등에 1조14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단지조성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17년부터 매년 3~4개의 신약과 첨단의료기기 개발이 가능하게 돼 생산 및 고용증가 효과가 향후 30년간 각각 82조원, 38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장밋빛 청사진을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제품 개발능력을 높이기 위해 복지부와 산자부 공동으로 '중장기 의료기기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건강보험의 의료행위수가 적용대상에 포함돼 있는 고가의 우수 치료재료를 점진적으로 비급여 품목으로 전환해 신제품 개발유인을 강화키로 했다.
한의약 R&D 역량 향상책으로는 내년부터 한의학 복합학위과정 제도를 도입하면서 품목허가제도 개선을 통해 한방비방의 제품화를 촉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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