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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치과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브랜드 무단사용 처벌 ‘완화’

by 심심한 똘이장군 2010. 3. 10.

서울대 치과병원 설치법 통과…벌금 아닌 과태료 부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의 ‘브랜드’를 무단 사용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완화된다.
지난달 1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서울대 치과병원이 아닌 자가 서울대 치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현행 1백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내리던 것에서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처벌 수위를 낮춘 것이 골자다.


기존대로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경우 이는 행정형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전과자가 급증할 수 있으며 또 형벌 부과에도 긴 시간이 소요되는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08년 11월과 2009년 5월 각각 정부가 제출한 내용이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상정된 것이다.


병원 혹은 대학 명칭에 대한 상표권 주장은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2006년 3월 미국 하버드대학이 국내의 한 치과병원을 상대로 ‘하버드’란 명칭을 쓰지 말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신청을 제출해 해당 치과가 상호를 변경했으며 최근 내한한 박노희 UCLA 치과대학 학장 역시 국내 치과 병·의원 상호에서 ‘UCLA’ 사용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안 통과에 대해 당사자인 서울대 치과병원 측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병원 측은 이 같은 사유로 처벌 받은 사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된 바 없다고 했다.


치과병원 관계자는 “처벌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병원 측에 제보가 접수되거나 이 같은 처벌을 받았다는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졸업한 동문들이 병원 간판 등에 로고를 사용하기 위해 이를 요청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에 대해서 실제 별다른 제재를 가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치의신보 (2010-03-01)    제18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