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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치과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유사명칭 쓰면 200만원 과태료

by 심심한 똘이장군 2008. 10. 8.
서울대치과병원 등 대학병원 또는 유사명칭을 무단 사용할 경우 기존 벌금형이던 것을 200만원 이하의 과태로 처벌로 한층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한데 묶어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과태료로 전환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목적 달성과 함께,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으로 오는 20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사명칭사용_080930).hwp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사명칭사용_0809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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