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임상연구문화 선도 |
개정된 생명윤리법에 따라 올해 2월부터는 인간대상 및 인체 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를 의무적으로 설치·등록해야 하며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이 법률에서는 소규모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의 IRB와 협약을 체결할 경우, 기관별로 IRB를 설치하지 않아도 모두 설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서울대 치과병원과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은 치의학 연구의 역량과 연구윤리 의식 강화를 위해 생명윤리법에 의거한 상호 협약을 지난달 31일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대 치과병원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뿐 아니라 신약과 의료기기 등의 개발에 따른 임상시험에 대해 과학성과 연구윤리성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독립적 상설위원회인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를 구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피험자보호센터를 신설해 연구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권익보호에 힘쓰고 폭넓은 임상연구 지원을 위해 임상시험센터 내의 헬프데스크를 설치해 연구자의 편익성을 제공하고 있다.
양 기관의 협약 사항으로는 위탁기관인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의 연구자들은 수탁기관인 서울대 치과병원 IRB를 통해 의뢰된 연구계획서의 과학적 타당성과 윤리성을 심의 받는다.
또한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과 연구절차 및 진행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받게 된다. 이는 여러 분야의 폭넓은 연구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관찰적 연구 및 조사 연구 등에 대해서도 작은 규모의 기관이 IRB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보다 양질의 시스템과 인력을 갖춘 서울대 치과병원과의 상호 협약을 통해 연구의 윤리성을 검토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의 IRB에 대한 전반적 사항은 서울대 치과병원 홈페이지 (www.cdri-snudh.org)를 확인하면 보다 더 자세히 안내돼 있다.
< 출처 ; 세미나리뷰 최정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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