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기 싫었는데 하게 된/의료관련

시장형 실거래가제 10월 시행 확정

by 심심한 똘이장군 2010. 6.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10월 1일 구입계약 체결한 의약품부터 적용

 

 

보건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구입할 때 정부가 정한 상한금액보다 싸게 구입하면 차액의 70%를 환자와 요양기관에 인센티브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한 정도에 비례해 환자의 본인부담액이 줄어드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오는 10월 1일 이후 구입계약을 체결한 의약품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본격적으로 관련 고시 개정과 청구소프트웨어 개발·인증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개정안 행정예고(2010.4.22~5.12)를 마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시행령 공포일에 맞춰 공포하기로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으로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의 상한금액과 구입금액 차액의 일부를 청구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식 등에 ‘약제상한차액’란 및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란을 신설하고, 이 제도가 올해 10월 이후 구입계약을 체결한 의약품부터 적용됨에 따라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에 ‘계약일자’란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청구소프트웨어가 9월 말까지 요양기관에 배포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7월까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8월부터 인증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따른 세부 약가인하 방안과 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6월 중 행정예고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제약회사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리베이트 처벌법이 아직 시행(2010.11.28)되기 전이라는 점을 악용, 리베이트 제공을 통해 매출 신장을 추구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리베이트 제공 징후가 있는 의약품 품목 및 해당 제약회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감독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매월 회사별·품목별 매출액을 분석해서 매출 급신장 등 리베이트 개연성이 있는 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리베이트 징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현행법 하에서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실시와 함께 달라지는 내용

[국민]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한 정도에 비례해 약가 본인부담액 감소

[요양기관]
▷요양기관은 의약품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의 70%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모든 요양기관은 의약품 구입내역목록표를 제출
▷의약품 구입내역목록표에 계약일자 기입

[약가 관리]
▷약가 사후관리는 신고된 전체 의약품 공급․구입내역을 바탕으로 실시(예전에는 실거래가 현지조사 내역을 바탕으로 실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의한 약가 인하액 중 20% 면제, 최대인하폭이 매년 약가의 10%를 넘지 않도록 조정
▷R&D 투자수준이 높은 제약사에 대해 약가 인하액 일부 면제(40~60%)▷

 

 < 출처 : 보건신문 노의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