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병원도 공공기능 부여…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복지부, 7일 공공보건의료법 공청회 마련 여론수렴 예정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민간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 시행된다.
특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정의가 국․공립 '설립 및 소유' 관점에서 '기능' 관점으로 재정의되고, 민간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법률이 정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소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법률 개정 관련 단체와 학계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자유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공립병원(181개)만을 공공의료기관으로 한정치 않고, 의료취약지에서 의료를 제공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의료 현황을 분석해 일반, 분만 등의 의료취약지역을 고시하고, 거점의료기관을 지정·육성토록 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병원, 고위험 분만센터 등 수익성이 미흡한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과 함께 지역적으로 균형 육성된다.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지역별 의료공급 차이와 중요성 등을 고려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모 등이 결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법률 개정은 기존 공공보건의료 정책방향을 전면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법률은 공공보건의료를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국·공립병원(181개)의 활동으로 한정해 전체 2500여개의 민간병원을 배제시키는 문제를 갖고 있어, 지역별 의료 취약지 등 중요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료취약지·공공전문진료센터 등 공공의료에 참여해 국가의 지원을 받는 민간병원의 공적(公的) 의무는 강화된다.
이러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사업계획을 수립·평가해야 하며, 회계의 공개가 의무화되고 신종플루와 같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예상되는 경우 위해감소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이 같은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되고, 2년간 공공의료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라며 "농어촌지역에 실시 중인 공중보건의 배치, 의료기관 융자사업 등 기존 사업들을 의료취약지 정책으로 체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정책적 시너지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12일부터 6월 1일까지 홈페이지(www.mw.go.kr)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법령안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10월 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출처 : 디지털보사 홍성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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