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배정 'N-x방식' 올해부터 적용 |
양준호 서기관, ‘감사원 지적’으로 불가피…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전공의 불이익’ 적용도 |
보건복지부가 치과의사전공의를 ‘전속지도전문의(N) 수에 전문과목별 교육특성을 반영한 특정 값(x)을 빼는 방식’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이르면 2011년 전공의 배정부터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양준호 서기관은 지난 27일 오후 2시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주최로 열린 ‘2011년도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설명회’에서 이와 같은 뜻을 밝혔다.
양준호 서기관은 “작년 감사원에서 전공의를 특정한 원칙 없이 임의적인 방식으로 배정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면서 “때문에 의과에서 적용하고 있는 ‘N-x 방식’에 대한 연구를 대한치과병원협회(이하 치병협)에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양 서기관은 “치병협의 연구 결과가 빨리 나오고 치협과 합의가 이뤄지면 올해 또는 내년 전공의 배정 때 적용할 계획”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최대한 빨리 결론을 도출해 올해부터 N-x 방식을 적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 서기관은 “치협에서는 전공의를 더 줄여줄 것을 요청했지만, 2011년도 2010년 인턴 및 레지던트 정원의 10% 범위 내 조정 기준을 지킬 것”이라며 “11개 치과대학병원의 경우 전문과목 발전을 위해 모든 전문과목에 최소 1인이상 배치되도록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병협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N-x 방식’ 연구는 각 학회별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까지 진전됐으며, 6월까지는 결론을 도출해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N-x방식’의 N인 전속지도전문의는 전문의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4년 479명이었으나, 2009년에는 625명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즉, 2010년 전공의 수의 10% 범위 내인 ‘270여 명’의 전공의가 배정되게 하려면, 각 전문과목별 x값을 몇으로 정해야 하는지, 또한 치병협이 x에 ‘추후 N의 증가속도’까지 반영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양준호 서기관은 “작년 실태조사 결과 9개 기관이 1차 행정처분(경고)를 받은 바 있다”면서 “이들 기관이 올해 또 다시 법령을 위반하면 2차 행정처분인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양 서기관은 “올해 신규 전공의를 선발할 계획이 없어, 실태조사를 신청 안해도 레지던트나 인턴이 1명이라도 있는 기관은 반드시 실태조사를 하게 되니, 적합한 수련기관 기준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면서 “실태조사 신청도 안하고, 전공의가 한명도 없는 기관도 실태조사를 할지 여부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1년 실태조사 지침에서 몇가지 특이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현지조사에서 전속지도전문의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수도 있어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 하며, 환자진료실적도 현장조사 당시 확인한 자료만 인정하기 때문에 실제 실태조사 받을 때 반드시 환자진료 실적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논란이 됐던 퇴원환자는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 경과하고 입퇴원 수속을 마친 경우 인정되며, 연간환자실적은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전문과목 진료기록만 인정된다.
전공의 배정의 경우는 ▲전속지도전문의 숫자 등 고려 ▲레지던트 정원을 전문과목별로 균형배치 유도 ▲지역의료균형 감안 ▲국공립병원 특수성 ▲법령위반 유무 등이 반영된다.
특히, 법령을 위반한 기관은 해당 전문과목 레지던트 1명을 감원해 배정하며, 공통사항에 대한 위반인 경우는 구강내과와 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를 제외한 전문과목에서 1명을 감원 배정할 계획이다.
향후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8월 16일~9월 30일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10월 실태조사 결과 보고 및 행정처분이 이뤄지며, 11월 전공의 정원 배정을 확정해 각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 출처 : 건치신문 강민홍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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