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13곳 선정…총 9800억 지원 |
복지부 정은경 과장, 추진전략 첫 공개…'병역특례기관 지정' 등 혜택 |
정부가 내년 3곳, 2013년 4곳, 2014년 3곳, 2015년 3곳 등 총 13곳 연구중심병원을 선정, 오는 2023년까지 총 9800억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HT포럼 운영위원회는 24일 오후 3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미래를 위한 선택, HT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중심병원 추진전략'을 주제로 '제12회 HT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정은경 보건산업기술과장은 '연구중심병원 육성 추진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연구중심병원의 법적 제도 및 지원 방안과 지정 절차 등을 처음 공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에 전력 중이다. 실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4월 15일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오는 27일 국회 법사위는 이에 대한 최종 논의를 마칠 예정이다. 법안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ㆍ취소를 결정하게 된다.(안 제15조) 지정 요건은 연구조직ㆍ연구인력ㆍ연구시설 및 장비 등 연구기반 인프라 기준 충족 여부를 살피게 된다.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의 기준(보건복지부령)도 평가 받는다. 의료기관 연구개발사업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해당 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 연구수행 적극 지원 등을 담당하는 연구중심병원 책무(안 제16조)를 가지게 된다. 연구중심병원 지원 등(안 제17조)에 따라 개발된 신의료기술 등에 대해 3년 이내 기간동안 한시적 비급여가 적용된다. 기업 후원을 받지 않는 연구자주도 임상연구에서 대조군에 대한 보험급여도 인정된다. 정부가 마련한 연구중심병원 제도적 지원방안은 이 같은 '건강보험 지원' 외에도 다양하다. 연구관리 자율성 확대를 위해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을 개정, 연구비에 한해 책임연구자(PI) 등 내부 인건비를 지급한다. 교과부 등 전부처로를 확대,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시행령)을 개정해 타 부처 연구개발사업의 모든 연구비에 내부인건비 책정을 가능토록 한다. 교과부 '간접비 산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상기준을 조정, R&D 간접비 비율을 17%에서 30%로 인상한다. 인력지원과 환경조성을 위해 국방부 및 병무청과 협의, 연구중심병원을 병역특례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규정 또는 병역법을 개정하고, 교과부를 통해 연구자의 복수 소속제도를 도입한다. 세금, 경비지원 부분은 연구개발비 투자세액 감면혜택(조세특례제한법), 연구목적 기기 및 의약품 수입시 관세혜택(관세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추가적립 허용(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연구중심병원 지정은 보건산업진흥원이 사업공고를 내고 연구중심병원 전략기획단이 기본 요건 충족도를 심사하는 서류검토 및 평가, 인력, 조직, 시설, 장비현황을 실사하는 현지조사를 거친다. 연구중심병원 심의위원회가 최종심의 후 지정 및 재지정을 담당한다. 복지부는 기획재정부를 통한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 예비타당성 심사를 작년 말부터 진행 중이다. 총 사업비는 정부 9796억5천만원, 민간 1조4170억원 등 2조3966억5천만원이다. 초기 3년간 13개 병원, 52개 연구유닛을 순차적으로 선정해 9년간 지원하며 총 사업기간은 12년이다. 정은경 과장은 "작년 6월 손숙미 의원 주최 공청회 이후 1년간 복지부에서 무얼 했나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구체적으로 확정되진 않있지만 이제까지 마련된 방안을 설명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복지부는 최근까지도 연구중심병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작업에 전력해 왔다"면서 "27일 국회 법사위가 쟁점을 최종 논의하면 7월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출처 : 데일리메디 백성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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