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기 싫었는데 하게 된/의료관련

의료광고 허용 관련 의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by 심심한 똘이장군 2007. 4. 11.

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2001호(2007.04.06)
                    보건복지부령 제393호(2007.04.06)  
   
2. 상기 대호와 관련하여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만을 금지하고 그 외의 광고는 허용하되, 의료광

    고를 하려면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8203

    호, 2007.01.03공포)됨에 따라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금지 기준, 심의 대상 및 심의 업무의 위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ㆍ시행

(2007.04.06) 보건복지부령 제393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료광고).hwp
0.02MB
(2007.04.06) 대통령령 제2001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료광고).hwp
0.0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