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2001호(2007.04.06)
보건복지부령 제393호(2007.04.06)
2. 상기 대호와 관련하여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만을 금지하고 그 외의 광고는 허용하되, 의료광
고를 하려면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8203
호, 2007.01.03공포)됨에 따라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금지 기준, 심의 대상 및 심의 업무의 위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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