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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싫었는데 하게 된/의료관련

의료광고 치협이 사전심의 한다

by 심심한 똘이장군 2007. 3. 21.
“의료광고 치협이 사전심의 한다”
 
치과의사 및 치과병원 해당 … 정기간행물 및 현수막·벽보 대상
 

앞으로 치과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에서 맡게 됐다.
 

복지부는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권한을 치협, 의협, 한의협에 위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의료광고의 네가티브 시스템 전환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광고 심의 위탁기관 △심의 범위 △심의 대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의신청 △의료광고의 범위 △의료광고 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 시행령안 입법예고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치협은 치과의사나 치과병원이 행하는 의료광고에 대해, 의협은 의사나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종합전문병원, 한의협은 한의사나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의료광고 심의 위탁을 받은 치협과 의협, 한의협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하며, 위원은 △해당 위탁기관의 회원이 아닌 다른 직역의 의료인 △해당 위탁기관 회원으로서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그 밖에 심의위탁기구의 장이 추천하는 자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

 

심의 수수료와 신청 절차
의료광고 심의 대상은 △정기간행물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 △인터넷 신문에 광고하는 경우와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에 광고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의료광고를 하려면 광고매체에 따라 사전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수수료는 신문, 인터넷 등 정기간행물은 20만원, 옥외광고물은 5만원 이내에서 심의위탁기관의 장이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게 된다. 
 

치과의사와 치과병원이 의료광고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고할 내용을 포함해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 심의위탁기관인 치협에 제출해야 하며, 심의를 신청 받은 치협은 신청 받은 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의료광고 사전심의 후에는 해당 광고에 심의를 받았음을 표시해야 하며, 표시와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게 된다. 
 

치협 김철수 법제이사는 “시행령안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가지만 단체 간 이견 부분은 사전조율이 필요해 각 협회별로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면서 “의료광고 시 사전심의를 거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광고 확대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4월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일부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