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단서 관련)
■ 본회의 의결일
2007.07.02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만 제64조제1항제5호 및 제6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한 처방전부터 적용
■ 제안이유
의료인이 발행하는 진단서의 병명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진단서의 기재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위반시 처벌근거가 없는 등 실효성이 없음.
이에 진단서의 서식 및 기재내용에 대해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기재내용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
또한, 현행 「약사법」에는 약사가 의심나는 처방전을 의사에게 문의하지 않고 조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방전 문의에 대한 의사의 성실응대의무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명확한 처방 및 조제를 유도함으로써 환자의 안전한 약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제17조제5항 신설).
2.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처방전을 발행한 한의사를 포함한다)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사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의하는 때에는 응급환자 진료중이거나 환자를 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우 또는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8조의2제4항 신설,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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