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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싫었는데 하게 된/의료관련

의료법 전면개정 주요내용

by 심심한 똘이장군 2007. 8. 30.
 

1. 의료수요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관리 강화


󰋎�� 설명의무조항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 의료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환자는 진료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없는 한계 발생

  ­ 의료인이 환자의 질병상태, 치료방법 및 효과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      명할 필료성 대두

  ­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의 환자나 보호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명문화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

○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여부가 위법행위의 주요한

   판단의 근거로 활용되는 상황


□ 개정안(제3조)

○ 의료인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질병 및 그 치료방법 등을 설명하는 조항       신설

  ­ 처벌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 의료인에게 주의의무를 부여하는 선언적

   규정으로 운영


□ 기대효과

○ 환자가 질병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진료방법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기여


󰋏��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의료법 37조)

○ 의료기관은 환자로부터 받고자하는 진료비용(비금여비용)을 관할 시 ․ 도      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

 ­ 환자가 진료비용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을 선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실적     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

○ 의료인이 신고한 진료비용의 할인행위를 금지(할인 시 환자유인행위로

   행정처분 대상)

 ­ 현실적으로 신고된 진료비용을 차등화하여 받을 경우 해당 의료인이 범법     자가 되는 문제 발생


□ 개정안(제68조)

○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개선

 ­ 의료기관내 게시, 진료비용에 관한 안내책자 비치 등의 방법으로 환자에     게 알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에서 구체화

○ 진단서 발급 등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는 게시하도록 개선


□ 기대효과

○ 진료비용 정보제공을 통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및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


󰋐��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투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환자에게만     처방전 발급이 가능

○ 고혈압 ․ 당뇨 등 수차례 처방전을 발급받은 환자가 거동이 심히 불편한     경우

 ­ 단순히 처방전을 재발급받기 위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     초래

※ 「건강보험법」에서는 보호자의 대리수령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진료비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


□ 개정안(제29조)

○ 의사 ․ 치과의사가 자신이 직접 진료했던 환자에게 대해 의학적으로 위험     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부령이 정하는 환자 이외의 자에게 처방전 대리 수령권 인정

※ 환자 이외의 자에게 처방전을 교부 할 수 있는 대상 환자, 처방전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자의 지정에 대한 규정은 시행규칙에 반영


□ 기대효과

○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의 의료기관 이용과정     의 편의 증진

󰋑�� 병원감염예방기준 강화


□ 현황 및 문제점(의료법 제37조의3)

○ 종합병원 중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 ․ 운     영하도록 규정

○ 종합병원은 의료기관평가 등을 통해 감염관리 실태를 관리하고 있으나,      병원 및 의원의 감염관리실태가 미흡

 ­ 종합병원도 가염대책위원회만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전담인력 배치가 의무     화되어 있지 못하는 상황


□ 개정안(제70조)

○ 종합병원 이외에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감염대책위      원회」를 설치 ․ 운영하도록 개선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감염관리 전담 인력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의무화


□ 기대효과

○ 병원감염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진료체계 구축


󰋒�� 당직의료인 기준 강화


□ 현황 및 문제점(의료법 제34조)

○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도     록 의무화

 ­ 입원환자 200인 까지 의사 1인, 간호사 2인을 배치

 ­ 정신병원 ․ 재활병원 ․ 결핵병원은 자체기준에 따라 배치하도록 예외사항     인정

○ 병상을 소유한 의원은 병원이 아니므로 당직의료인 배치 규정에서 제외     되는 문제 발생

□ 개정안(제69조)

○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에는 입원환자 진료를 위해 당직 의료인을 두도록     개선

 ­ 당직의료인 배치기준은 부령에서 정하도록 규정

 ­ 질환중증도 및 환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당직의료인의 수는 의료기관 종별     에 따라 차등화하여 적용


□ 기대효과

○ 모든 의료기관의 입원환자에 대한 안정적인 진료권 확보 가능


󰋓�� 환자의 진료정보보호 강화


□ 현황 및 문제점(의료법 제24조)

○ 의료인은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     사본교부 등을 금지

 ­ 환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에는 환자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     고 응하도록 규정


○ 민간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환자진료기록을 열람하여 환자의 비     밀이 누설되는 문제 발생

 ­ 가족이 요구할 경우에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지 않고 있어 가족구성원간에     분쟁요인으로 작용

   사례 : 배우자의 결혼 전 진료기록 열람, 보험금 수령과정에서 가족간의            갈등현상 표출


□ 개정안(제24조)

○ 환자, 보호자 및 대리인의 기록열람 ․ 사본교부의 범위 ․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 환자가 원본 교부 요구 시 원본을 교부하도록 하고, 의료인의 원본 보존     의무 면제

○ 법령상 기록 열람 ․ 사보교부가 가능한 경우를 법원의 명령 외에 부령이     정하는 법령으로 제한

 ­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무분별한 기록열람 ․ 사본교부를 사전적으로 제한     가능


□ 기대효과

○ 환자의 진료정보를 임의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환자의 비밀     보호를 강화

󰋔�� 조산원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지도의사를 두도록 규정

 ­ 지도의사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근거조항이 미비하여 동 조문이 사문화     된 상황

○ 조산원 내 출산환자 및 신생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마련 필요


□ 개정안(제57조)

○ 조산원 개설 시 지도의사를 두는 조항을 폐지하되

 ­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의 이송     ․ 처지에 필요한 비상협조체계를 갖추도록 개선


□ 기대효과

○ 현실적으로 사문화된 규정인 조산원의 지도의사 제도 폐지

○ 조산원의 이용환자에 대한 안정적인 진료기반 마련


󰋕�� 표준진료지침 제정 근거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 의료인이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수할 필요성이     있는 표준화된 진료기준이 없는 상황

 ­ 의료인의 자율적이 판단에 의존하여 진료서비스 제공

 ­ 보험자의 보험심사기준 적용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보험자 간의 끊임없는     갈등 유발

○ 과학적 근거에 의한 표준진료지침 마련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 의료인에게도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필요

   외국 사례: 미국은 정부 지원하에 의사회가 임상진료지침을 마련, 이에

             근거하는 의료행위를 행하도록 유도


□ 개정안(제6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표준진료지침을 정하     여 공표할 수 있도록 신설

 ­ 표준진료지침의 제정에 관한 사항은 관련 전문학회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     록 규정


□ 기대효과

○ 환자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조성되고 의료인의 예측 가능한 진료행위     를 유도


󰋖�� 의료인 보수교육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의료인은 최신 의료지식 습득 등을 통해 높은 quality를 유지하기 위해      보수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 대두

   외국 사례: 미국 캘리포니아주, 루이지애나주 등 매년 평균 25시간의

              보수교육을 통해 면허 관리

○ 일정기간동안 의료현장을 볏어나 있다가 복귀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재교     육과정이 없는 상태로 복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외국 사례: 미국 연방의료위원회는 의료업에 복귀 시 필요한 특수면허

             시험 등 면허 사후관리제도 운영


□ 개정안(제30조)

○ 면허를 받을 때로부터 매 10년마다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 일정기간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인이 현업에 복귀하고자할 경우에     는 별도의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

○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의료인 중앙회에 위임하여 운영


□ 기대효과

○ 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의 강화로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 마련



2. 의료공급자의 경쟁력 제고


󰋎�� 의료법인의 합병절차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의료법인의 설립 절차, 기본 재산 허가 처분 및     해산(청산) 절차를 의료법에 규정

 ­ 합병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 상황

○ 경쟁력이 약한 의료법인의 퇴출구조가 마련되지 못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및 경영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실정

 ­ 경쟁력 있는 의료법인과의 합병 절차를 통하여 의료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경영합리화 도모 필요

   유사입법례: 학교법인의 경우에도 합병 절차를 마련하여 사립학교의 구조                 정이 용이하도록 운영


□ 개정안(제89조)

○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를 신설하면서,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경웅[도     해산사유로 규정

○ 의료법인의 합병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절차는 「의료법 시     행규칙」에 위임


□ 기대효과

○ 의료법인의 퇴출구조 마련으로 경영합리화 유도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의료법인은 의료인 등의 양성 및 부수교육일시,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를 부대사업으로 실시

※ 장례식장, 주차장, 노인복지시설, 음식점 및 편의점 등을 부대사업으로 확대 할 수 있도     록 의료법 개정(06.10.27)

○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할 때마다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는 불편 초래

   유사입법례: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은 목적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광범위하게 인정

□ 개정안(제87조)

○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부령에 위임

○ 의료법인은 의료업 수행에 필요한 재산의 1/2 이내에서 부대사업에 재산     출연하도록 개선

 ­ 부대사업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의료업에 재투자하는 조항 신설

○ 관할자치단체장에게 부대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기대효과

○ 의료법인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의료서비스 관련 산업육성에 기여


󰋐�� 환자 유인 ․ 알선 부분적 허용


□ 현황 및 문제점

○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비 할인, 금품 및 교통편의 제공 등 환자를 유     인하기 위한 일체의 소개 ․ 알선 ․ 유인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

 ­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의 승인은 얻어

   경우에 한하여 의료비 할인 등이 가능

○ 민간보험사업자가 보험가입자 또는 일부 의료기관과 가격을 계약하는        경우 환자 유인에 해당

○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환자     의 유인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발생


□ 개정안(제67조)

○ 비급여 비용에 한하여 할인 ․ 면제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환자의

   유인 ․ 알선을 부분적으로 허용

 ­ 외국인 환자의 유인 ․ 알선을 부분적으로 허용

 ­ 보험자 ․ 가입자 ․ 의료기관간 비급여 가격 계약 허용

 ­ 비급여 비용의 할인 ․ 면제 행위 허용

※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상의 환자 본인부담의 할인 ․ 면제는 원칙적으로      금지


□ 기대효과

○ 일정부분에 대한 환자 유인 ․ 알선 허용으로 의료기관의 경쟁력 제고


󰋑��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의료기관은 의원 ․ 병원 ․ 종합병원 및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종별을 구분

 ­ 병산규모가 종별구분의 핵심적 기준이며, 종합병원에는 전속전문의를

   배치하도록 기준 추가

※ 종별구분활용: 건강보험급여시 종별에 따라 15~30%의가산율 지급

○ 종합병원과 병원의 기능 분화 필요

 ­ 100~300병상급 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행태 및 수준이 병원급 의료     기관과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

 ­ 단순한 병상기준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특수한 기능에 따라 종별구분을

   인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을하도록 개선 필요

   외국 사례: 일본의 경우 지역의료지원병원 ․ 특정기능병원 등을 종별로                 구분하여 운영


□ 개정안(제49조~제54조)

○ 의료기관 종별을 의원급 ․ 병원급 ․ 종합병원급 ․ 종합전문병원급으로 분류

 ­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기군을 현행 100병상→300병상 이상으로 개선

­ 종합전문병원급 의료기관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매 3년마다 평가하여 인정하도록 개선

○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수기능병원으로 전문병원과

   지역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전 문 병 원: 특정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 지역거점병원: 의료공급이 취약한 시 ․ 군 지역의 의료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병원


□ 기대효과

○ 경쟁력이 취약한 일부 종합병원이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에 기여

○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쟁력 제고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간 협진체계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의료법은 병원 ․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정의

 ­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한의사의 진료가 인정되지 못하고 한방병원에서의     의사진료행위도 제한

○ 서로 다른 직종간 협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진료의 효율성

   제고 및 환자 편의 제공 필요

   사례: 산부인과 병원내에 한의원을 별도 개설하여 산모에게 한방진료서비           스 제공, 대학병원에서 한방병동을 개설하여 협진 서비스 제공


□ 개정안(제51조~제53조)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의 의료 행위가 가능      하도록 개선

○ 양 ․ 한방 복수 의료인 면허 소지사의 경우에는 1개소의 의료기관에서 양 ․ 한방 동시 진료가 가능하도록 허용


□ 기대효과

○ 의료인 간 상호 협진체계 구축으로 의료기관의 대외 경쟁력 확보에 기여

○ 양 ․ 한방 간 진료영역에 대한 갈등요인을 부분적으로 완화


󰋓�� 비전속진료허용


□ 현황 및 문제점(의료법 제30조)

○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당해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행하도록     규정

 ­ 봉직의료인도 자신이 소속된 의료기관내에서 진료가 가능

○ 의료기관에서 수요가 적은 진료과목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     지는 문제 발생

 ­ 대형병원 유명의사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

   사례: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의료기관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마취행위 실시


□ 개정안(제 76조)

○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의료인도 프리랜서 형식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순회하면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개선

 ­ 프리랜서가 가능한진료과목(마취통증의학과 ․ 병리과 등) 및 대형병원

   소속 의사의 진료 범위 등을 부령으로 정하여 운영


□ 기대효과

○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의료기관 경영능력제고

○ 지방거주 환자의 대형병원 의료인에 대한 접근성 확보


󰋔�� 병원 내 의원개설 허용


□ 현황 및 문제점

○ 의료기관 중 병원 및 종합병원은 1개의 의료기관만을 독립적으로 개설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

 ­ 개설된 병원 및 종합병원 내에 개설주체가 다른 의료기관 개설을 불인정

○ 환자가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과목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불편 초래

 ­ 진료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과목은 별도의 의원을 개설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 대두


□ 개정안(제56조)

○ 병원급 의료기관 및 종합병원 의료기관 내에 별도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용

※ 종합전문병원 내 별도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은 불허


□ 기대효과

○ 병원의 시설 ․ 장비 등을 공동 활용하여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

○ 병원 내에 개설되어 있지 못하는 진료과목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


󰋕�� 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 의료법은 종합병원이사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칙

   (의료법 제49조의2) 준수의무를 부과

 ­ 위반시 시정명령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에 한계

 ­ 외부감사 및 감리 도입 필요

○ 의료기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운영상의 투명성 확보 필요


□ 개정안(제72조)

○ 설립 ․ 운영에 있어서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게 외부감사 의무화

 ­ 외부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할 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회계감리를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기대효과

○ 의료기관 회계투명성을 확보하여 의료서비스 산업 발전에 기여



3.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자율성 확대


󰋎�� 의료기관 외국어 명칭표시 허용


□ 현황 및 문제점

○ 의료기관은 고유명칭으로 신체기관 ․ 질병명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 의료의 특성화를 위해 신체기관 또는 질병명을 의료기관 명칭으로 사용하     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으나, 의료법 위반 사항으로 금지


□ 개정안(제62조)

○ 의료기관 명칭으로 외국어 명칭도 병행해서 표기토록 허용

 ­ Clinic(크리닉), hospital(호스파탈), medical center(메디컬센터)등

○ 의료기관 고유명칭으로 신체기관 또는 질병명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기대효과

○ 외국인 환자의 국내의료기관 선택 편의 제공

○ 의료기관의 명칭에 대한 표현의 자유 신장


󰋏�� 의료인단체의 징계요구권 부분 인정


□ 현황 및 문제점

○ 의료인이 의료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처분만을 인정

○ 의료인단체의 내부규율이 가능한 영영에 대해서는 의료인 단체에게 징계     요구권을 부여할 필요성 대두

 ­ 보수교육의무, 품위유지의무, 취업상황 신고 등 의료인 중앙회에 위임되      거나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 증대


□ 개정안(제46조)

○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등 의료단체에게 의료법상의 보수교육의무, 품위유      지의무, 취업상황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요구권 부여


□ 기대효과

○ 사실상 사문화된 보수교육과 품위유지의무 및 신고의무의 준수율 제고를      통한 의료인의 자질향상 도모

○ 의료인 중앙회의 자율성 신장




4. 입법미비 사항 보완


󰋎�� 의료행위 개념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과정을 규율하는

   법률이나,

 ­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이 조문화되어있지 못한 상황

 ­ 각종 분쟁 발생시 법원에서 판결과정을 통해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이

   형성

※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지초로 하는 경험과 가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    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 의료행위에 관한 개념을 의료법에 명문화하여 의료의 예측가능 영역을      확정할 필요성 대두

   사례: 각종 유사의료행위자의 의료법 위반시 불법의료 행위의 판단기준으          로 의료행위 개념이 활용되는 상황


※ 외국의 입법례

○독일의  「연방의사규정」

 ­ “의사 자격면허를 가진 가의 의사직업과 관련된 의술의 시행”

○ 미국의 「Medical Practice Act」

 ­ "면허를 받은 의료인에 의해 행하여지는 진단, 치료, 또는 약물처방과

    같은 통상적인 모든 행위“


□ 개정안(제4조)

○ 의료행위 관련 조문 신설

 ­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전문지식을 근거로 건강증진 ․ 예방 ․ 치료 또는

   재활 등을 위해 행하는 통상의 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 기대효과

○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


󰋏�� 병상에 관한 정의조항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 의료법에서 ‘병상’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용어 정의가 부재

 ­ 병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구분 개념이 없는 상황

   사례: 응급실 ․ 수술실 ․ 낮병동 등을 병상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와 간호           관리료 차등수가 적용시 논란의 대상이 되는 상황


□ 개정안(제2조)

○ 총칙편에 정의 조항을 신설

 ­ 병상 및 요양병상의 정의 규정 신설


□ 기대효과

○ 의료기관 내에서 병상에 대한 혼란발생 해결

 ­ 의료기관 종별을 구분하는 기준에 병상 사용


󰋐�� 폐업 시 진료기록부 이관 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폐업할 경우 자신이 보유했던 진료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여 보관토록 조치

 ­ 보건소에서 이관된 진료기록부 보관문제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

   사례: 대형 종합병원 폐업시 진료기록부가 보건소 건물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문제 발생


□ 개정안(제73조)

○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폐업할 경우에는 전자문서 형태로 저장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기대효과

○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의 효율적 관리 및 환자 편의 증진


󰋑��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조정


□ 현황 및 문제점

○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의료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

 ­ 요양상의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 등으로 규정

○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가 의료법상 간호보조이나 시행규칙에서는 간호       보조 및 진료보조로 불일치

 ­ 법률과 시행규칙 간 일치필요

 ­ 의료현장에서의 간호조무사의 기능과 역할을 반영할 필요


□ 개정안(제40조, 제119조)

○ 간호사 업무범위의 구체화

 ­ 요양상의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의 구체적 나열

 ­ 진료보조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 간호조무사 업무범위에서 제한적 진료보조 업무 규정 신설

 ­ 간호보조 업무 외에 간호사의 진료보조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 기대효과

○ 간호사의 업무범위 구체화로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     하고 업무의 예측가능성 부여

○ 법률과 괴리된 의료현장 반영하여 의료법의 실효성 제고


󰋒�� 유사의료행위 인정근거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의료행위의 경계선에 위치한 새로     운 서비스에 대한 국민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

 ­ 다양한 민간자격자에 의해 신규서비스가 제공

 ­ 신규서비스 제공자를 의료기관이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없어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사례: 피부과 의사가 피부 관리사를 고용한 경우 무자격자로 하여금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차별

○ 의료행위로 규정하기에는 곤란한 신규서비스의 제공 근거 마련

 ­ 정산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가 직접 또는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관련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필요

□ 개정안( 제122조)

○ 의료인 외의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행위를     유사의료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 유사의료행위의 종류, 유사의료행위자의 자격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     은 개별입법을 통해 규정


□ 기대효과

○ 유사의료행위업종의 합법화와 활성화를 통하여 양질의 유사의료서비스       이용 제고 및 국민보건증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