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교육위 심의 의결…본회의 통과 확실시
치협, 현안해결 성과…어린이 구강건강향상 도움
현재 1학년과 4학년만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초등학생 구강검진이 내년부터는 전 학년 확대실시가 확실시 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경숙 통합민주신당 의원이 지난 2월 9일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김교흥 의원들이 발의한 4개 학교 보건법 개정 법률안을 하나로 묶은 위원회 대안으로 심의·의결했다.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안은 현행 학교 보건법의 경우 건강검진 18개 항목에 대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년마다(초등 1, 4학년,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 실시토록 했던 것을 ‘초등학생 구강검진에 대해서는 전 학년에 대해 검진을 실시하되 실시시기와 방법 및 비용 등에 관해서는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로 개정했다.
또 초중등생 모두에게 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했다.
이날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됨에 따라 국회통과가 사실상 확실시 된다.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으나 사실상 통과의례 성격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올해 정기국회가 오는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회기를 단축, 오는 23일 사실상 폐회 예정이어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아무튼 이번 법안의 경우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바로 실시하게 됨에 따라 내년부터 초등학생 구강검진은 전 학년으로 확대 실시, 어린이 구강건강 향상에 큰 도움이 예상된다.
학생 구강검진은 2005년 이전에만 해도 모든 학년에 대해 치과의사 학교 방문검진을 통해 이뤄지던 것을 2005년 3월 구강검진을 포함한 18개 항목에 대해 검진기관을 방문해 검진토록 학교보건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당초 구강검진 내실화를 목표로 학교보건법을 바꿨으나, 구강검진의 주체가 되어야 할 치과의료 기관이 배제된 채 일부 의과 검진기관이 구강검진을 독식하는가 하면, 유니트 체어도 없는 곳에서 검진이 이뤄지는 등 부실화가 초래됐다.
또 구강검진 의무 학년이 전 학년에서 1, 4학년만으로 축소됨에 따라 조기발견, 초기 치료의 기회를 상실한 학생 수가 급증, 학생 구강건강 수준의 저하가 우려됐다.
이에 따라 치협은 잘못된 정책 시정을 위해서는 학교보건법 재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9월에는 유기홍 국회교육위원회 의원과 구강검진 정책토론회를 열고 서울지역 초등학생 구강검진을 전 학년으로 확대토록 개선했다.
12월에는 국회에서 이경숙 의원과 ‘학교구강검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공동 개최, 법안 재개정을 통해 전국적 확대를 추진하면서 정책추진 성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법안 개정 내용 중 구강검진 방법 및 비용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서 방법이란 내원검진과 방문검진이 모두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강검진의 경우 출장검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각 지부의 역량에 따라 시도교육청과의 합의를 통해 학생과 치과의사 모두에게 유익한 구강검진 방법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초등학생 2, 3, 5, 6학년 2백67만명의 구강 검진이 의무적으로 추가될 경우 약 85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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