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국 지부차원 협조” 당부
개원가 “의견 수렴없이 진행 문제”
보건복지부가 보건소 중심으로 진행해 오던 기존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오는 2008년부터 민간의료기관에 위탁, 사업을 확대할 방침인 가운데 전국지부차원의 사업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복지부는 보건소를 통해 진행해 오던 20만명 규모의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기존과 동일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공공인력이 부족한 서울 등 광역시 이상 구, 경기도의 시ㆍ구 지역에서는 이를 민간의료기관에 위탁,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시행하는 내년 치아홈메우기사업 대상자는 보건소 20만명과 민간 13만명 등을 합쳐 총 33만명으로 확대됐다. 복지부가 확정한 2008년 구강보건사업안에 따르면 내년 민간의료기관에 위탁되는 대상자는 13만명으로 서울 등 광역시 이상 구, 경기도 시ㆍ구지역의 초등학교 1학년 아동(제1대구치 1~4개)이다.
또 치아홈메우기 수가는 개당 2만원(수혜자 부담 1만원, 국가지원 1만원)으로 책정됐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15억7천5백만원이던 사업 예산에 추가로 20억1천6백만원(128.0%)을 증액한 총 35억9천1백만원을 2008년 치아홈메우기사업예산으로 잠정 확정한 가운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업은 해당 보건소가 지역치과의사회와 협의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할 치과의원을 확보, 해당 홈페이지에 사업 치과의원과 사업 기간 및 방법 등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건소는 또한 학교의 협조를 얻어 초등학교 1학년 학교검진시 치아홈메우기가 필요한 대상아동을 선정한 후 보건소에 통지하도록 요청하고, 보건소가 학교를 통해 대상아동에게 동의서를 배포하면 이후 아동은 사업시행 치과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게 되는 형식이다.
이후 해당 치과의료기관은 매월 동의서와 진료내역을 첨부해 보건소에 진료비를 청구하면 된다.
#왜 민간으로 확대했나?
복지부는 이번 치아홈메우기 사업의 민간 치과의료기관 확대 배경에 대해 “현재 사업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도시지역 아동의 경우 해당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도시 저소득층 및 농어촌 아동에 비해 구강건강이 더욱 더 열악해 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03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어촌 아동의 치아우식경험 치아 수는
2.6개인데 반해 중소도시는 3.3개, 대도시는 3.4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복지부는 또한 영구치가 맹출하는 초등학교 1~2학년 시기에 관련 사업을 시행 할 경우 치아우식증 발생을 사전 예방, 국가적 차원에서 소요되는 전체 구강 보건비를 상당 부분 절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업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김진범 교수가 지난 2006년 구강보건학회지에 발표한 ‘합천군구강보건사업의 치아우식예방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0년 3.03개이던 치아우식경험 치아수가 치아홈메우기 사업 이후인 2006년에는 1.31개로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예방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개원가, 수가 다운 전초 우려
하지만 이번 사업과 관련 개원가 일부에서는 “복지부나 치협이 지부차원의 사전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이번 사업으로 인해 “치아홈메우기 수가 자체가 다운되는 전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노홍섭 경남지부 회장은 “현재 일반 개원가의 경우 치아 1개당 4~5만원의 수가를 받고 있는데 복지부 사업의 경우 2만원으로 수가가 책정돼 자칫하다가는 일반 수가마저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또한 “현재도 일반 개원가에서 치아홈메우기를 한 후 보건소 가격이 낮은 것을 알고는 ‘치과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받느냐’, ‘비용을 돌려 달라’는 항의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복지부 치아홈메우기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환자들이 수가 차이에 대한 민원을 개원의들에게 제기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복지부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보건소와 민간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수혜자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즉, 보건소에서 치아홈메우기를 할 경우 수혜자 부담금이 전혀 없이 국가에서 개당 5407원이 지원되는 반면 민간 치과의료기관에서 할 경우는 수가가 개당 2만원으로 책정돼 국가가 개당 1만원을 지원하더라도 수혜자가 1만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불만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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