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립대학교병원 감사결과
아는 사람은 싸게" 국립대병원 멋대로 진료비
한국일보 | 입력 2010.10.08 02:33
임직원 가족·동문 등 작년 197억 감면… 일반 환자엔 예약금 이중징수 바가지
국립대병원들이 일반 환자에겐 진료비를 부당 징수하거나 예약금을 이중으로 받아 챙기면서 정작 병원장이나 직원 소개 환자에겐 병원 적자와 맞먹는 규모로 진료비를 깎아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7일 발표한 10개 국립대병원 운영실태 감사 결과 이들 병원은 외래 환자로부터 진료 예약 시 미리 일정액의 진찰료 예약금(통상 1만~1만5,000원)을 받아 관리하면서 예약일 이후 진료를 받는 환자에 대해선 기존 예약금으로 대체하지 않고 또 진찰료를 징수해왔다.
이런 식으로 챙긴 진찰료 예약금은 2005~2009년에만 23억여 원에 달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 횟수를 초과해 수술을 하고선 시술비 전액을 환자 본인 부담으로 돌리는 등 지난해 하반기에만 환자 9만3,694명으로부터 진료비 12억여 원을 부당 징수한 사실도 적발됐다.
반면 이들 병원은 소속 임직원 및 가족은 물론 졸업 동문을 대상으로 진료비를 임의로 10~100% 감면, 지난해만 진료비 감면액이 197억3,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이들 병원 의료 부문 적자액 211억3,659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또 서울대병원 등 4곳이 지난해 학술대회(68건) 개최 비용 11억6,095만원 중 70%가 넘는 8억5,882만원을 제약회사 등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조달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14차례 학술대회를 열면서 자체 예산은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이밖에 부산대, 경상대, 제주대병원은 성분별 의약품 입찰 공고 시 단 한번도 제약회사를 복수로 지정하지 않는 등 대부분의 국립대병원이 특정 제약회사의 특정 제품만 납품하도록 제한 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과다 징수한 진료비를 환자에게 환불토록 하고 진료비 감면, 학술대회 경비 조달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통보 했다.
국립대병원, "진료비는 더 물리고...직원은 깎아주고"
YTN | 입력 2010.10.08 01:32
[앵커멘트]
일부 국립대병원에서 진료 기준을 초과해 진료비를 부당 징수하거나 학술대회 개최 경비 등을 제약회사에게 떠넘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병원 직원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진료비를 깎아줬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리포트]
최근 서울대병원 등 10개 국립대병원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병원에서 진료기준을 초과해 병리검사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진료비를 환자에게 모두 부담시킨 것.
이로 인해 지난해 하반기에만 환자 9만 3,000여 명으로부터 진료비 12억여 원을 부당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외래환자 진료예약금을 만원에서 만 5,000원씩 받고도, 예약일 이후에 진료를 받는 환자는 다시 진찰료를 받아 최근 5년 동안 23억여 원을 이중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이영, 감사원 사회문화감사국 과장]
"반환을 요구해서 돌려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런 규정을 몰라서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에겐 깐깐했던 병원들이 직원 등에 대한 진료비 감면은 지나치게 관대했습니다.
병원장이나 직원의 소개를 받은 경우까지 진료비를 깎아주는 등, 지난해만 197억 원을 깎아줘 전체 의료부문 적자액 211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국립대병원은 지난해 학술대회 경비의 70%가 넘는 8억 5,000여 만 원을 제약사 등에게 부담시키는가 하면, 3년 동안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기부금 95억여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과다 징수한 진료비를 환불하고, 진료비 감면과 학술대회 경비 조달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통보했습니다.
일부 국립대병원 진료비 부당징수 등 적발
세계일보 | 입력 2010.10.07 20:49
일부 국립대병원이 진료기준을 초과한 진료비를 부당 징수하거나 학술대회 개최 등의 경비 일부를 제약회사로부터 조달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립대병원 운영실태 감사에서 이를 적발하고, 최근 발족한 '공공의료감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건강보험 등 의료안전망 체계와 의약품 개발·유통, 의료기관 운영 실태 등 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특화된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부 국립대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기준을 초과하게 병리검사 등을 하고 기준을 초과한 진료비를 환자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행위 등을 통해 작년 하반기에만 환자 9만3694명에게 진료비 12억여원을 부당징수했다.
또 외래환자의 진료예약 시 통상 1만∼1만5000원의 진찰료 예약금을 받아 관리하는데 실제 예약일이 아닌 다른 날짜에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 기존에 받은 예약금을 진찰료로 대체하지 않고 진찰료를 또 받는 등 최근 5년간 23억여원을 이중으로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학술대회 등을 통해 제약회사로부터 부당하게 경비를 조달하는 것은 물론 병원 발전 등의 명목으로 기부금을 받으면서 최근 3년간 제약회사 등 이해관계 업체로부터 기부금 95억여원을 받고 있어 리베이트 수수 경로로 악용될 소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 “국립대병원 진료비 부당 징수”
헤럴드경제 | 입력 2010.10.07 15:26
일부 국립대병원에서 진료 기준을 초과한 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하거나 제약회사로부터 학술대회 개최 등의 경비 일부를 제공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감사원은 국립대병원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히고 감사원 내 '공공의료감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건강보험 등 의료안전망 체계와 의약품 개발, 유통 등 의료 분야에 대한 감사를 추가로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국립대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기준을 초과하는 병리검사를 실시한 뒤, 기준을 초과한 진료비를 환자에게 전액 떠넘기는 지난해 하반기에만 환자 9만3694명에게 진료비 12억여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1만원에서 1만5000원에 달하는 외래환자의 진료 예약비를 이중으로 징수하는 등 최근 5년간 23억여원의 부당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경비의 상당 부분을 직무 관련 업체인 제약회사로부터 조달했으며, 병원 발전 등의 명목으로 기부금을 받으면서 최근 3년간 제약회사 등 이해관계 업체로부터 기부금 95억여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병원의 경우 특정 제약회사의 특정 품목만 납품하도록 제한, 의약품을 고가에 구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항생제인 '사이톱신주 200㎎'의 경우, 경쟁을 제한하지 않은 병원은 5497원에 구매했으나 경쟁을 제한한 병원은 3배나 비싼 1만6596원에 사들였다.
감사원은 이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감면, 학술대회 경비 조달 및 기부금 접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관련 국립대병원장에게는 의약품 구매방법 등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이밖에 10년 이상된 의료장비는 검사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는데도 보건복지부는 노후 장비를 신품 장비와 동일한 검사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기관 회계기준 개정 및 노후장비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과다 징수한 진료비는 환자에게 환불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국립대병원 운영 엉터리
서울경제 | 입력 2010.10.07 17:11
감사원, 10곳 실태 감사결과
진료비 부당징수…예약금 이중청구…리베이트…
'진료비의 부당징수, 진료예약금 이중 징수, 학술대회 경비 일부 제약회사로부터 조달, 컴퓨터단층촬영장비(CT)의 기계 노후와 점검 불량….'
개인병원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도 환자들로부터 신뢰도가 비교적 높다고 평가 받는 일부 국립대학병원들이 저지르고 있는 행태들이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일부 국립대병원이 부당 징수한 금액만도 12억여원이 넘고 3년간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얻어낸 기부금이 95억여원을 웃돌았다.
감사원은 지난 4월5일부터 5월7일까지 10개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국립대병원마저 운영행태에서 문제가 발견되자 감사원은 최근 발족한 '공공의료감사 태스크포스(TF)'에서 건강보험 등 의료안전망 체계와 의약품 개발ㆍ유통, 의료기관 운영실태 등 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특화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먼저 일부 국립대병원이 환자들에게 진료비 부당징수를 수시로 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냈다. 예컨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기준을 초과하게 병리검사 등을 하고 기준을 초과한 진료비를 환자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등 지난해 하반기에만 환자 9만3,694명에게 진료비 12억여원을 부당 징수했다. 외래환자의 진료 예약금을 이중 징수한 것도 최근 5년간 23억여원에 달했다.
학술대회 등의 경비를 제약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조달하고 있는 사례도 빈번했다. 병원 발전 등의 명목으로 기부금을 받으면서 최근 3년간 제약회사 등 이해관계 업체로부터 기부금 95억여원을 받았고 특정 의사 등을 지정해 연구비 명목으로 얻어낸 기부금이 9억여원에 이르렀다. 이런 기부금은 리베이트 수수 경로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일부 병원은 특정 제약회사의 특정 품목만 납품하도록 제한, 의약품을 고가에 구매하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실제로 항생제인 '사이톱신주 200㎎'의 경우 경쟁을 제한하지 않은 병원은 5,497원에 구매한 데 비해 경쟁을 제한한 병원은 3배나 비싼 1만6,596원에 구매했다.
장비의 노후화 문제도 드러났다. 지난해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서 CT에 대해 실시한 서류ㆍ장 검사 결과, 10년 이상 CT는 10년 미만 장비보다 부적합률이 6배나 높았다.
이밖에 직원 등에 대한 진료비 감면제도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병원장이나 직원의 추천ㆍ개를 받은 경우까지 감면을 허용하는 등 감면 대상 범위를 임의로 확대해 지난해 감면액이 197억원으로 전체 의료부문 적자액 211억원에 육박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기관 회계기준 개정 및 노후장비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과다 징수한 진료비를 환자에게 환불하도록 통보했다.
국립대병원들 학술대회 연다며 제약회사서 돈 받아
매일경제 | 입력 2010.10.07 15:25
서울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등 주요 국립대학병원들이 학술대회 개최 등을 이유로 제약회사로부터 수천만원씩을 받아 병원 수입으로 처리하거나 인건비, 부서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대병원, 진료 기준을 초과한 진료비를 환자로부터 부당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4~5월 서울대병원 등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2월부터 학술대회 등 개최비용의 접수.집행을 투명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기존 각 진료부서에서 제약회사로부터 부서운영비 계좌로 받던 부스설치비와 광고료를 병원 계좌로 받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원내 의사연수강좌 대행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병원은 각 진료부서가 학술대회의 개최비용을 직무관련업체인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특히 병원은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전체 금액의 10%) 및 병원관리비(나머지 금액의 15%)로 공제해 학술대회와 상관없는 병원수입(기타 의료부대수익)으로 처리했다. 부산대병원 내분비내과도 2007년 1월과 2008년 1월 두차례 '내분비내과 연수강좌'를 열면서 제약회사 등에 부스설치비(각 200만원)와 광고비(각 100만원)을 납부하도록 요청해 부서운영비 계좌로 총 4000여만원을 입금받았다. 병원 일부 지출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 1800만원을 연수강좌와 관련없는 같은 진료과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로 13개월간이나 지급했다.
또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하루 3회로 규정된 혈액가스분석응급 시술을 하면서 기준을 초과해 시술했다. 이에 초과 진료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에서 삭감될 것이 우려되자 그 시술비를 환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했다. 이처럼 초과 진료비 명목으로 서울대를 포함해 전남대병원,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4개 국립대병원은 지난해 하반기에만 환자 9만3694명에게 12억여원을 부당 징수했다.
이와 함께 국립대병원들은 외래환자가 진료 예약시 대기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미리 일정액의 진찰료 예약금(통상 1만~1만5000원)을 받아 관리했다. 하지만 실제 예약일에 진료를 받지 않고 그 후에 진료를 받는 환자에 대해선 예약금 납부 여부가 내부 전산망으로 조회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기존에 징수한 진찰료 예약금을 진찰료로 대체하지 않고 진찰료를 또 징수했다. 이렇게 2005~2009년 23억여원을 이중으로 징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밖에도 일부 국립대병원들이 의약품을 구매할때 경쟁을 제한해 의약품을 고가 구매하는 등 주먹구구식 병원 운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경우 한 약품에 대해 의약품 도매상에게 3개 제약회사의 제품 중에서 선택해 입찰할 수 있도록 한 반면 경상대병원은 한 회사의 제품만으로 응찰하도록 했다. 두 병원 모두 똑같은 회사의 동일한 의약품을 구매했지만 서울대병원의 구매 단가는 경상대병원보다 3분 1 수준이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립대학병원들이 도매상과 제약사간 경쟁제한 요인을 개선할 경우 연간 의약품 구매비용이 613억원이나 절감되고 국민 부담도 123억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 진료비 징수.의약품 구매 부적정"
연합뉴스 | 입력 2010.10.07 14:02
감사원, 공공의료감사TF서 의료분야 전문감사 실시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일부 국립대병원에서 진료 기준을 초과한 진료비를 부당 징수하거나 학술대회 개최 등의 경비 일부를 제약회사로부터 조달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립대병원 운영실태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으며, 최근 발족한 `공공의료감사 태스크포스(TF)'에서 건강보험 등 의료안전망 체계와 의약품 개발.유통, 의료기관 운영실태 등 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특화된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부 국립대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기준을 초과하게 병리검사 등을 하고 기준을 초과한 진료비를 환자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등 작년 하반기에만 환자 9만3천694명에게 진료비 12억여원을 부당 징수했다.
또 외래환자의 진료 예약시 통상 1만∼1만5천원의 진찰료 예약금을 받아 관리하는데 실제 예약일이 아닌 다른 날짜에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 기존에 받은 예약금을 진찰료로 대체하지 않고 또다시 진찰료를 받는 등 최근 5년간 23억여원을 이중으로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면서 경비의 상당 부분을 직무 관련 업체인 제약회사로부터 조달하는 등 경비를 부적정하게 조달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병원 발전 등의 명목으로 기부금을 받으면서 최근 3년간 제약회사 등 이해관계 업체로부터 기부금 95억여원을 받거나 특정 의사 등을 지정해 연구비 명목의 기부금 9억여원을 받고 있어 리베이트 수수 경로로 악용될 소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병원은 특정 제약회사의 특정 품목만 납품하도록 제한, 의약품을 고가에 구매하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실제로 항생제인 `사이톱신주 200㎎'의 경우 경쟁을 제한하지 않은 병원은 5천497원에 구매한데 비해 경쟁을 제한한 병원은 3배나 비싼 1만6천596원에 구매했다.
또 10년 이상된 의료장비는 쉽게 고장날 가능성이 커 노후화 정도에 따라 검사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는데도 보건복지부는 노후 장비를 신품 장비와 동일한 검사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밖에 직원 등에 대한 진료비 감면제도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병원장이나 직원의 추천.소개를 받은 경우까지 감면을 허용하는 등 감면 대상 범위를 임의로 확대, 작년 진료비 감면액이 197억원으로 전체 의료부문 적자액 211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기관 회계기준 개정 및 노후장비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과다 징수한 진료비를 환자에게 환불하도록 통보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감면, 학술대회 경비 조달 및 기부금 접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관련 국립대병원장에게 의약품 구매방법 등을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이상한 국립대병원'…환자에겐 더 받고 직원은 깎아주고
노컷뉴스 | 입력 2010.10.07 15:30
일부 국립대병원이 일반 환자들에게 진료 기준을 초과한 진료비를 부당 징수하면서 제식구에게는 '진료비 감면 규정'을 적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술대회 개최 등의 경비 일부를 제약회사로부터 조달해 온 사실도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5일부터 한달여간 서울대병원 등 10개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병원 경영관리 및 운영 분야, 진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분야, 교육·연구기능 수행 분야 등 주요 분야별 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일부 국립대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기준을 초과해 병리검사 등을 하고 기준을 초과한 진료비를 환자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등 지난해 하반기에만 환자 9만 3,694명에게 진료비 12억여원을 부당 징수했다.
또 외래환자의 진료 예약시 통상 1만∼1만5천원의 진찰료 예약금을 받아 관리하는데 실제 예약일이 아닌 다른 날짜에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 기존에 받은 예약금을 진찰료로 대체하지 않고 또다시 진찰료를 받는 등 최근 5년간 23억여원을 이중으로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 국립대병원들은 '제식구'에게는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었다.
서울대학교병원 등 10개 국립대학병원의 진료비 감면실태를 확인한 결과 이들 병원들은 자체적으로 '진료비 감면규정'을 제정해 시행하면서 감면대상을 소속 임직원 및 가족 뿐만 아니라 퇴직자, 졸업 동문을 대상으로 확대해 진료비를 10~100%까지 감면해 줌으로써 2007~2009년까지 진료비 감면액이 총 530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직원의 추천, 소개를 받은 사람에게도 진료비를 깎아준 병원도 있었다.
이들 병원 임직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원도 도마위에 올랐다.
기획재정부에서 2001년부터 매년 시달하는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학자금, 개인연금 등 불합리한 복리후생비는 조속히 폐지,축소하도록 돼 있고 특히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을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서울대병원 등 5개 국립대학병원에서는 복리후생관리내규 및 단체협약에 등록금의 50%를 예산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학기당 50만 원을 예산에서 무상지원하도록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었다.
그 결과 5개 국립대학병원은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총 50억 원을 대학생 자녀 학자금으로 예산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에도 학자금 무상지원 예산 22.7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병원들은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면서 소요되는 경비의 상당 부분을 직무 관련 업체인 제약회사로부터 조달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이들 병원이 병원 발전 등의 명목으로 기부금을 받으면서 최근 3년간 제약회사 등 이해관계 업체로부터 기부금 95억여원을 받거나 특정 의사 등을 지정해 연구비 명목의 기부금 9억여원을 받고 있어 리베이트 수수 경로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병원은 특정 제약회사의 특정 품목만 납품하도록 입찰을 제한해 의약품을 고가에 구매하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실제로 항생제인 '사이톱신주 200㎎'의 경우 경쟁을 제한하지 않은 병원은 5,497원에 구매한데 비해 경쟁을 제한한 병원은 3배나 비싼 1만 6,596원에 구매했다.
의사를 채용하면서 자기 병원 진료과장의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한 병원도 있었다.
서울대병원 등 5개 국립대학병원에서는 임상교수를 채용하면서, 전북대학교병원 등 2개 국립대학병원에서는 전임의사를 채용하면서 자체 임용규정에 자기 병원 진료과장의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없는데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채용공고에 신규채용 응시자에게 의무적으로 자기 병원 진료과장의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다른 대학 출신 의사 등 추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응시원서 조차 제출할 수 없는 등 공평한 취업기회마저 박탈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기관 회계기준 개정과 함께 과다 징수한 진료비를 환자에게 환불하도록 통보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감면, 학술대회 경비 조달 및 기부금 접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관련 국립대병원장에게 의약품 구매방법 등을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CT 다시 찍자" 남발, 원인은 장비노후
머니투데이 | 입력 2010.10.07 14:01
[머니투데이 변휘기자]전국 국립대병원이 보유한 컴퓨터단층촬영장비(CT) 중 다수가 기계 노후와 점검 불량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촬영 요구 사례가 많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4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10개 국립대 병원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A병원의 경우 다른 병원에서 촬영한 CT영상을 재촬영한 202건 중 화질이 나빠 재촬영하는 경우가 75건으로 37.1%에 달했다.
감사원은 "10년 이상 사용한 노후 장비는 쉽게 고장 날 수 있어 노후화 정도에 따라 검사주기를 단축해야 하지만 신품과 같은 기준을 적용, 불량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서 CT에 대해 실시한 서류·현장 검사 결과, 10년 이상된 CT는 10년 미만 장비보다 부적합률이 6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의약품 구매시 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하는 일부 국립대 병원이 '관내 소재 도매상', '제약회사 공급확인서 제출' 등 자격조건을 둬 사실상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같은 성분의 의약품 중 특정 제약회사 제품만 납품할 수 있도록 제한한 사실도 지적했다. 지난해 10개 국립대 병원이 구매한 제품의 53.5~60.4%는 복수의 동일 성분 제품이 있지만 서울대는 33.5%에 대해, 나머지 9개 대학은 불과 0~16.6%에 대해서만 복수 제품 구매를 승인했다.
감사원은 "항생제 '사이톱신주 200mg'의 경우, 경쟁을 제한하지 않은 병원은 5497원에 구매한 반면, 경쟁을 제한한 병원은 1만6596원에 구매했다"며 "도매상·제약사에 대한 경쟁 제한을 없애면 연간 구매비용이 613억 원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래환자가 진료 예약금(통상 1만원~1만5000원)을 지불한 후 예약일을 넘겨 진료를 받는 경우 "기존에 받은 예약금 기록이 전산 조회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중복 징수해 2005~2009년 환자에게 23억여 원의 부담을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지난해 학술대회 개최비용 11억6000만원 중 8억5800만원(73.9%)을 제약사에 부담시키거나 △2007~2009년 제약사 등으로부터 기부금(95억원), 연구비(9억원)를 받는 등 일부 국립대 병원의 부적절한 자금 조달 사례도 적발됐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공공의료감사 태스크포스 팀'을 발족해 앞으로도 건강보험 등 의료안전망 체계, 의약품 개발·유통 및 의료기관 운영실태 등 의료분야에 전문·특화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국립대, 장비 노후·진료비 부당 징수"
아시아경제 | 입력 2010.10.07 14:01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감사원이 국립대학병원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장비가 노후해 부적합률이 높고 진료비를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 부당 징수 사례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4월5일부터 5월7일까지 서울대병원 등 10개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병원 경영관리 및 운영 분야, 진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분야, 교육·연구기능 수행 분야 등 주요 분야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 결과 '의료기관 회계기준'이 불합리하고 의료장비의 품질관리 및 의약품 고가구매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병원 경영관리·운영 부문에서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회계기준'이 불합리해 당기비용이 과다 계상돼 병원협회가 건강보험수가 인상 주장의 근거로 삼는 등 건강보험재정 건실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국립대병원이 도매상 사업장 소재지를 관내로 제한하거나 제약회사의 공급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특정 제약회사의 특정 품목만을 납품하도록 하는 등 의약품을 비싸게 구매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항생제인 '사이톱신주 200mg'의 경우 경쟁을 제한하지 않은 병원은 5497원에 구매한 데 비해 경쟁을 제한한 병원은 3배나 비싼 1만6596원에 구매하는 등 낙찰률 차이가 병원 간 24.3% 포인트까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또 의료서비스 제공 부문에서는 특수의료장비인 CT 등 오래된 의료장비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고 진찰료를 이중으로 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에서 외래환자가 진료 예약 시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 미리 일정액의 진찰료 예약금(통상 1만~1만5000원)을 받아 관리하면서 실제 예약일에 진료를 받지 않고 그 후에 진료를 받는 환자에 대해 예약금 납부 여부가 내부 전산망으로 조회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기존에 징수한 진찰료 예약금을 진찰료로 대체하지 않고 진찰료를 또 징수, 환자부담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약 23억원이 이중으로 징수됐다.
교육·연구기능 수행 부문에서는 학술대회 개최 등 교육·연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을 제약회사 등 이해관계 업체들로부터 조달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리고 병원발전 등의 명목으로 기부금을 접수·사용하면서 기부금 접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아 2007~2009년 3년 간 제약회사 등 이해관계 업체로부터 기부금(95억여원)을 받거나 특정 의사 등을 지정해 연구비 명목의 기부금(9억여원)을 접수하고 있어 사실상 리베이트 수수 경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등 계 64건의 감사결과를 13개 관련기관에 처분요구 및 통보 조치했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공공의료감사 TF팀'을 발족해 앞으로 건강보험 등 의료안전망 체계, 의약품 개발·유통 및 의료기관 운영실태 등 의료분야에 대한 전문·특화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립대병원 진료비 감면 `멋대로`…환자 9만여명엔 진찰료 이중징수 - 감사원 10개 병원 감사결과
한국경제 / 수정: 2010-10-08 05:49
10개 국립대학병원이 9만3000여명의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부당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직원에 대한 진료비 감면제도를 병원장 또는 직원의 소개를 받은 경우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의료 부문 적자를 더욱 키워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7일 서울대병원 등 10개 국립대병원의 경영관리 및 운영,의료서비스 제공,교육 · 연구기능 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은 외래환자의 진료 예약 시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 진찰료 예약금(통상 1만~1만5000원)을 받아 관리하는데 예약일에 진료를 받지 않고 그 후에 진료를 받은 환자에 대해 기존 예약금을 진찰료로 대체하지 않고 이중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약금 납부 여부가 내부 전산망으로 조회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2005~2009년 5년간 이중으로 징수한 진찰료는 23억원에 달했다.
또 일부 국립대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 기준을 초과해 병리 검사 등을 하고 초과 진료비를 환자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등 지난해 하반기 동안 환자 9만3694명에게 진료비 12억여원을 부당 징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과다 징수한 진료비를 환자에게 환불하도록 통보했다.
국립대학병원들은 진료비 감면제도도 멋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체 규정에 따라 직원 등에 대한 진료비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부 국립대병원은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점을 이용해 병원장이나 직원의 추천 · 소개를 받은 경우까지 감면을 허용하는 등 감면대상 범위를 임의로 확대했다. 감면요율도 임의로 적용해왔다.
그에 따른 2009년 진료비 감면액은 총 197억원이다. 이는 전체 의료 부문 적자액 211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이들 병원들은 또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전입액(장래 의료장비 구입 등을 위해 적립)' 등을 비용으로 계상,당기순이익을 같은 금액만큼 축소 왜곡시켜왔다.
2008년 295개 병원 중 112개 병원에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전입액 등을 비용으로 처리한 결과 당기순이익이 5633억원 적게 표시되는 등 2006~2008년 연평균 5494억원가량 당기순이익이 과소 산정됐다.
병원협회는 이 같은 왜곡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수가 인상을 요구했으며 이는 건보재정 건실화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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