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유사명칭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유사명칭 쓰면 200만원 과태료 서울대치과병원 등 대학병원 또는 유사명칭을 무단 사용할 경우 기존 벌금형이던 것을 200만원 이하의 과태로 처벌로 한층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일부개.. 2008. 10.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