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율1 7월부터 3차병원 외래 본인부담 60% 경증 질환자 종합전문요양기관 이용시 적용 오는 7월부터 경증 질환자가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외래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60%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2009.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