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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싫었는데 하게 된/의료관련

7월부터 3차병원 외래 본인부담 60%

by 심심한 똘이장군 2009. 6. 16.
경증 질환자 종합전문요양기관 이용시 적용

오는 7월부터 경증 질환자가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외래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60%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월 입법예고한 뒤 7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감기 등 경증 질환자가 대학병원 등 종합전문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의료자원 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인하된다.

진료비 부담이 높은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20%에서 입원.외래 모두 10%로 줄어든다.

또 출산관련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 전 진료비를 출산 이후 산모 건강관리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기간을 분만 예정일부터 15일에서 60일로 확대 한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