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3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년 10월 20일) 1. 주요내용 가.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비선택진료의사수 확대(안 제4조제4항) (1) 종전에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진료일자에 관계 없이 단순히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두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2010. 11. 3. 복지부, 선택진료규칙 일부 개정, 비선택진료의사 의무 앞으로는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 지정이 의무화되는 한편 의료기관에서 선택진료 담당의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이를 심평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복지부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 선택진료의사 지정을 보다 강화했다. 복지부는 “현재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 2008. 12. 18. 선택진료, 진료가능 의사 80%내 지정 선택진료, 진료가능 의사 80%내 지정 복지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 공포…내년 3월 1일부터 시행 내년 3월부터 선택진료의료기관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의사를 지정할 경우 일정요건을 갖춘 재직의사 중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재직의사의 80% 범위내에서 지정해야 한다. 보건.. 2008. 1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