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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싫었는데 하게 된/의료관련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년 10월 20일)

by 심심한 똘이장군 2010. 11. 3.

1. 주요내용

가.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비선택진료의사수 확대(안 제4조제4항)

(1) 종전에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진료일자에 관계 없이 단순히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두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한해서 매 진료일별로 1명 이상 비선택진료의사를 두도록 함

 

2. 의견제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101008)_선택진료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보.hwp

 

(101008)_선택진료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입법.hwp

 

(101020)_규제영향분석서.hwp

 

 

 

(101020)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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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08)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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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08)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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