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최근 치과전문과목별 진찰료 행정해석
치과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이 다른 치과의사가 동일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해 각각 진찰한 경우라도 각각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치과전문과목별 진찰료 산정과 관련해 접수한 질의(수가등재부-2455호)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심평원은 치과분야 전문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10개 전문과목 전문의가 일부 배출된 상황에서 치과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해 전문과목이 다른 진료담당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의 진찰료 산정 여부에 관한 질의사항을 지난 10월 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에 의거, 2개 과목이 설치돼 있고, 해당 과목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는 진찰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문과목이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한 전문의의 전문과목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 출처 : 세미나리뷰 이현정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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