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유명무실해진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가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이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회장 강일남, 이하 전공의협)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공의협은 지난달 27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전공의협의회의 탄원서를 각각 보건복지부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국회 사무처에 전달해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전공의협은 탄원서를 통해 “개정 법률안은 치과전문의의 실효성을 없애는 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4년의 수련기간을 거쳐 전문의 시험으로 자격을 획득한 이들이 전문의를 표방한다고 해서 그 과목의 진료만을 허용하는 것은 치과의사로서의 진료영역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것. 전공의협은 “의사·한의사와 달리 치과에서만 전문의 진료영역을 제한하는 것은 의료계 진료영역에 관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공의협은 탄원서에서 “1차의료기관 전문의 표방은 환자가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다.
전문의 표방을 시작하는 2014년부터 충분한 홍보를 통해 환자가 직접 자신의 증상과 관련된 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재 개정안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궁극적으로 치과의료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실적인 진료수가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현실에서 전문의가 의뢰된 환자만 보도록 하는 체계는 결국 전문의 표방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전문의제도의 정착을 저해할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전공의협은 “사회적으로 의료서비스 질 저하의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만큼 1, 2차 의료기관에서 불이익 없이 전문의 표방이 가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일남 회장은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하게 되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대국회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면서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후 법적인 대응 문제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협은 전공의협의 이 같은 움직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법제담당 이원균 부회장은 "전문의제도 시행을 합의할 때 이미 약속한 1차의료기관 표방금지 조건을 이행하는 것일뿐인데 이를 반대한다는 것은 약속을 안 지키겠다는 것밖에 안된다"면서 "탄원서 내용은 특수직역의 이기적인 입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빠른 시일 내에 전공의협 대표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덧붙였다.
< 자료출처 : 세미나리뷰 이현정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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