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인증1 의료법 개정 국회통과 - 의료기관 인증제도 전환 2.의료기관평가 등 개정 의료법안(10.6.29 국회.hwp [제안 경위] 심재철의원과 박은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91회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2010. 6. 28)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 2010. 7.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