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전문과목1 치과의원 전문·진료과목 2013년까지 표방금지 내년부터 비급여 가격 고지 확정 치과병원, 한의사·의사 고용 가능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치과의원의 전문·진료과목 표방 금지가 오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금지된다. 또 2010년부터 치과병원에서는 한의사와 의사를 고용해 특정진료 과목을 병원 내에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국.. 2009.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