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관 혼선 방지 일환 Q&A 공개 |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가 3개월 간 유예 결정이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일선 의료기관들에서는 아직도 혼선이 거듭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8일 ‘비급여 고지 의무화 관련 Q&A’를 공개하고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파장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복지부가 공개한 Q&A를 살펴보면 우선 ‘책자 등’으로 명시된 비급여 고지 방법의 경우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구내에 비치된 매체’로, 그 범위를 대폭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본된 책자, 제본되지 않은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도 모두 인정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고지 장소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의료기관의 구조 특성 및 환자의 예상동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했다. 다만 일반적으로 환자대기실, 접수창구, 수납창구 등이 가장 대표적일 것이라고 복지부는 제시했다. 공개해야 할 비급여 진료비 범위와 관련해서는 선택진료비의 경우 고지대상에 포함되지만 100:100 전액 본인부담금은 급여항목이므로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환자의 직접적 진료행위와 관련이 없는 주차료, 장례식장 비용 등은 비급여 항목이 아니므로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사람에 대해서만 비급여 비용이 보이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환자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제약된다며 불가능하다고 해석했다. 한편 복지부는 비급여 고지 의무화와 관련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감안해 단속과 행정처분을 오는 4월 30일까지 3개월간 유예하고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을 의료단체 및 보건소에 공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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