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영상의료상담 서비스가 원격진료에 해당돼 의료법 위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19일 SK마케팅앤컴퍼니가 지난해 12월부터 휴대폰을 통해 병원과 환자간에 영상으로 의료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닥터큐브 영상의료상담' 서비스는 원격진료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부 검토와 변호사 자문을 한 결과 의료진이 영상휴대폰으로 상처부위를 보며 질환에 맞는 의약품을 얘기해주는 것은 일종의 원격진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일단 해당업체에 경고조치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영상통화가 가능한 휴대폰으로 의사가 상처부위를 보면서 의약품 등 치료약을 설명해주는 등의 행위는 원격진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내부 방침을 정한 것이다.
또 “휴대폰을 통해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업체와 의료기관간 부정적인 거래가 있을 수도 있다”며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SK마케팅앤컴퍼니에서 실시하고 있는 '닥터큐브 영상의료상담'서비스는 영상통화가 가능한 3G폰을 사용하는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모바일 영상을 통해 전문의료인에게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또 영상통화료나 상담료 등 별도 부담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닥터큐브서비스에 참여중인 일부 병의원에서는 단순상담을 넘어 환자들이 직접 질환부위를 의사에게 보여주고,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구두처방을 하는 등 진료에 준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정동훈기자 j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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