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등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28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수술의 부작용 및 위험성에 대한 의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의 중소병원에서는 백혈병 등 거액의 수술비와 입원비가 필요한 경우 입원보증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던 점을 감안,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입원약정서 표준약관과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고 밝혔다.
입원 보증금의 경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해 금지된 상태이지만 규정이 불분명하고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보증금 관행이 계속됐고, 환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줬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또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에 의료분쟁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 법원은 병원 소재지 법원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환자 편의를 제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 귀중품 보관장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환자 연대보증인의 채무한도와 보증기간을 협상을 통해 개별적으로 약정해 약관에 명시토록 했다.
또한 간단한 시술이나 수면내시경의 경우에도 수술과 마찬가지로 부작용과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수술동의서에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엔 환자 본인이 서명하지 못한 사유를 표시토록 했다.
지금은 대부분의 병·의원들이 수술을 할 때에만 환자에게 부작용과 위험성을 알리고 수술동의서를 받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병원이 레이저시술이나 수면내시경 검사 때에 환자동의서를 받지 않을 경우, 환자는 부작용이 발생하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의사가 질병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 등에 대한 분쟁이 많았다"며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의료서비스분야에서 피해분쟁이 줄어들고 환자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