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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싫었는데 하게 된/의료관련

주요 OECD 국가 전문의 의뢰 환자만 진료

by 심심한 똘이장군 2010. 2. 2.

주요 OECD 국가 전문의 의뢰 환자만 진료


미국·스웨덴·호주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 ‘주목’
2월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관심 집중’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골자로 한 2개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2월 임시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주요 OECD 선진국가 들도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치과전문의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이 국회에 제출한 OECD 회원국의 ‘전문과목 및 전문의 현황’에 따르면 스웨덴의 경우 전체 치과의사 7000여명 중 전문의 수는 818명(11.6%)이었다.


스웨덴은 구강외과, 교정과, 소아치과, 근관 치료과, 치주과, 보철과 등 8개 진료과목에 대해 전문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환자는 치과의사의 의뢰에 의해 치과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의료전달 체계가 확립돼 있다.
전체 치과의사가 9130여명인 호주는 구강외과 등 9개 과목에 대해 전문의제를 실시하고 있다.
전문의 수는 954명(10.4%)이고 원칙적으로 환자는 의뢰서가 있어야 치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뢰 없이 전문의 진료를 받을 경우 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미국의 치과의사 수는 11만6750명이었으며, 이중 전문의 수는 3만8000여명(32.5%)이다.
교정, 구강악안면외과 등 9개 과목에 한해 전문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 치과전문의가 전문의를 표방하게 되면 해당 전문 과목 외에 진료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체 치과의사가 2만600여명인 영국의 전문의 수는 3800여명(18.4%).


영국은 13개 진료과에 한해 전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문의가 원할 경우 일반 진료를 할 수 있으나, 치과전문의로 진료할 경우에는 일반 치과의사나 다른 치과 전문의로부터 의뢰받은 환자만 진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밖에도 아일랜드(전문의 수 145명), 슬로바키아(전문의 수 364명)의 치과전문의는 의뢰된 환자만 진료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월말 현재 국회에는 치과전문의 관련 2개의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돼 2월 임시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어 국회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영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치과전문의의 경우 종합병원, 치과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치과의료 기관에 한해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치과의원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만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미경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또 하나의 의료법 개정안은 치과의사전문의는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전문과목을 표방할 경우 전문 과목에 해당하는 환자 또는 일반 치과의사가 의뢰한 환자만을 진료토록 하되, 전문 과목을 표방하지 않으면 일반 진료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


두개의 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2월 임시 국회를 거쳐 국회를 통과 할 경우 스웨덴 등  주요 OECD 국가와 같은 치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가능할 전망이다.
25일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의원들 상당수는 2개의 의료법 개정안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어,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희망적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출처 : 치의신보 제18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