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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싫었는데 하게 된/의료관련

'의료채권’ 의료계 흔들 변수되나

by 심심한 똘이장군 2013. 11. 20.

 

 

정부가 국가경쟁력 회복의 모토로 삼고 있는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비영리 의료기관 법인이 국내외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획재정부 측은 언론을 통해 현행 의료법상 비영리 법인으로 규정돼 있는 의료기관들이 기업들처럼 외부 투자를 받아 해외에 병원을 지을 수 있게 되며, 의료법이 투자개방형 영리법인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부문에서라도 규제 완화를 통해 의료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해외 진출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해외 진출을 시도하는 비영리 병원에 대한 민간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며 “다음달에 발표할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이 같은 방안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의료 서비스는 공공성을 유지하더라도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의료분야는 자본집약적이기 때문에 규제가 많아서는 안 된다. 서비스를 개방해서 혁신을 받아들이고 파이낸싱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이다.

정부에 따르면 비영리 병원은 해외 진출을 전제로 자회사 또는 민간 투자자와의 합작회사 형태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할 수 있다. SPC는 이 자금을 통해 해외에 병원을 세우고 그 운영 수익을 나중에 투자자들에게 돌려준다. 이 같은 방식의 해외 투자는 이미 외국의 일반 대형병원에 일반화돼 있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에 대한 관련법이 없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힘들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이 외국 회사와 합작법인 형태로 해외에 진출하려면 의료기관이 속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관련 규정이 없으니 허가도 쉽지 않았다.

정부의 병원 채권 발행에 대한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부는 2008년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채권의 발행에 관한 법률’을 입법 추진했으나 국회제출 후 18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정부는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한 대부분 중소병원들의 취약한 수익구조와 자본력을 감안할 때 독자적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의료채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또 올 상반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기관의 신용평가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의 정책 분석자료를 내놨다. 진흥원은 이 자료에서 각 유형별 의료기관들의 신용평가 결과를 토대로 ‘의료채권’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신용평가 결과 병원들이 충분히 채권 발행 능력이 된다는 주장이다. 실제 의료기관의 채권발행 타당성과 실효성을 분석하기 위한 모의신용등급평가 결과 대상 병원들 모두 합격점을 받았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진행된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전략 발표회’에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병원수출 등을 중심으로 헬스케어 신산업을 새로운 창조경제 모델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유헬스 연계형 디지털병원 패키지 수출을 늘리기 위해 진료과목별 모듈형 수출병원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에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95억원을 투입하고, KOTRA 등 수출지원기관을 통해 해외병원 현대화 프로젝트 수주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정부, 창조경제 일환 병원수출 지원 … 현 부총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시사

 

 

현 부총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필요”

내달 발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시선 집중

기재부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과 관련해 나서기 시작하자, 시민사회 단체들의 눈치를 보고 있던 기업들도 나서기 시작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원격진료·조제 허용 등이 필요하다는 정책을 국회 및 정부에 제안했다.

전경련은 의사와 비영리법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어 대내외 투자유인 요소가 감소하고 한정된 자금조달로 최첨단 의료시설 도입 등이 제한돼 대외 경쟁력이 저하된다며 투자개병형 의료법인 허용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허용할 경우 최대 10조5,000억원의 부가가치는 물론 18만7,000명의 신규고용 창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일각에서는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의 첫 단계를 밟기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경계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형태나 채권발행 의료기관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 기준이 모호하거나 채권발행을 무분별하게 허가하게 된다면 의료기관의 외부자본에 대한 명분만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각 국가별로 의료기관의 투자방법이나 방향 등이 달라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고, 투자를 통해 의료기관이 설립된 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실사 등의 관리가 어려운 점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이미 치과계에서도 일부 체인형 치과들이 미국, 중국, 인도 등에 진출한 상태며, 치과계에 잘 알려진 유디치과의 경우 미국 내 8개 도시에서 월 매출 100만불 이상 올리고 있는 상태다.

닥프렌즈의 신철호 대표는 “해외진출시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해외진출의 경계가 사실상 무너진 모바일 패러다임 속에서 이 법의 유효성이 어떻게 나타날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 출처 ; 세미나리뷰 이준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