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업체들의 고가의 경품도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에 포함하고,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불거져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국감 이틀째인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제약업계와 의료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해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잔뜩 긴장해 있는 제약업계와는 달리 치과 의료기기 업계는 이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영업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일부 제약업계는 때 아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막판 리베이트가 활발하다는 소문 탓에 영업실적이 좋은 곳은 추후 리베이트 제공을 의심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
하지만 치과 의료기기 업계는 이 같은 제약업계의 분위기와는 달리 고가 경품행사를 진행했거나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최근 한 치과기자재 업체는 심포지엄을 열고 1,500만원 상당의 유니트 체어를 경품으로 제공하는가 하면 이번 달 중 심포지엄을 개최할 모 업체는 경품으로 1억원을 호가하는 벤츠 승용차를 내걸고 있다”고 말하면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치과 의료기기 업계는 이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에는 치과 등 의료기기 업체들의 경품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관련 제도 시행으로 영업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제약업계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따라서 업체의 경품 행위 또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이 의원은 주장하고 있다.
그는 “최근 모 임플란트 업체가 치과의사에게 24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국세청에 16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사례가 있다”며 “겉은 경품처럼 하고 있지만 실제는 치과의사와 짜고 리베이트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문제로 제약업계 측에서는 관련 규정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국감 첫 날인 지난 4일에도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문제가 거론됐다.
이날 국감에서 양승조(민주당) 의원은 복지부가 마련한 경조사비, 전문의학서적 제공, 명절 선물, 강연료 등에 대한 허용범위가 오히려 리베이트를 합법화 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 의원 측은 “허용범위에 따른 비용을 추계했는데, 리베이트 기타항목의 허용범위에 따른 비용 추계를 하면 최대 6,472억9,000만원에 이르고, 여기에 강연료 등의 회수가 많아지면 그 금액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이라면서 “이 같은 비용은 국민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틀에 걸친 복지부 국감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과 관련한 일부 의원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복지부 측은 “이번 안은 여러 차례 T/F회의를 거쳐 나온 것”이라며 “현재는 입법예고 중이므로 리베이트 쌍벌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제도를 확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출처 : 세미나리뷰 신종학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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