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연구에서도 치과계에서 우려하고 지적했던 바와같이 향후 공보의 인력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문정주 보건산업진흥원 공공의료확충팀장이 복지부의 연구용역을 통해 발표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인력활용 방안’이라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9년에 치과 신규 공보의가 전년대비 약 30%선인 100여명이 감소하고 2010년에는 전년대비 약 45%인 100여명이 추가로 감소해 보건의료 현장의 충격이 클 것이라고 지적됐다.
문 팀장은 “2013년부터 의과 신규공보의 숫자가 900명 미만으로 줄어 보건의료 현장에서 의사부족에 따르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치과 신규 공보의의 경우 70~80명으로 고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정주 보건산업진흥원 공공의료확충팀장이 복지부의 연구용역을 통해 발표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인력활용 방안’이라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9년에 치과 신규 공보의가 전년대비 약 30%선인 100여명이 감소하고 2010년에는 전년대비 약 45%인 100여명이 추가로 감소해 보건의료 현장의 충격이 클 것이라고 지적됐다.
문 팀장은 “2013년부터 의과 신규공보의 숫자가 900명 미만으로 줄어 보건의료 현장에서 의사부족에 따르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치과 신규 공보의의 경우 70~80명으로 고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용덕 교수가 치협의 연구용역을 받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한 앞으로의 공급을 추계한 결과 2009년에 37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해마다 44명이,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87명이, 2015년에는 122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됐으며, 특히 2016년 이후부터는 244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다.
문 팀장은 “공보의 배치 기준 조정으로 의사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킬 수 있는 기간은 2018년까지”라며 “늦어도 2018년부터 새로운 제도로 확보된 의사가 현장에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팀장은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공공보건 전문의 신설 ▲취약지 공공근무의사 특례지원 제도 ▲가정의학전공의 보건기관 수련 의무화 ▲취약지역 보건기관 위탁운영제도 ▲공공의사인력지원단 설립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국윤아 치협 군무이사는 문 팀장의 연구결과에 대해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제안의 경우처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곧 치협의 연구결과와 비교·검토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치협은 박용덕 교수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책으로 ▲노령 치과의사나 공공기관에서 퇴임한 치과의사 활용 ▲치과의사 일반의 수련프로그램 연계▲2002년 폐지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지속 운영 ▲교정시설과 군의관 배치 등의 법적인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것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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