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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싫었는데 하게 된/의료관련

내년도 수가 의원급 2.3%, 병원급 1.5% 인상

by 심심한 똘이장군 2007. 11. 22.

수가는 의원급 2.3%, 병원급 1.5% 소폭 인상 그쳐

노의근 기자, nogija@empal.com

등록일: 2007-11-22 오전 11:20:03

내년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현재보다 6.4% 인상된다. 또 입원환자의 식대 본인부담률도 50%로 높아지고 지금까지 내지 않았던 6세 미만 입원아동의 본인부담금도 10% 내야 한다.

이에 반해 병·의원에서 행하는 진료, 입원, 수술 등 의료행위에 대한 건보 수가는 의원급이 2.3%, 병원급이 1.5% 소폭 인상되는데 그쳤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문창진 차관)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보험료 인상안과 건강보험 보장성 조정결과를 표결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3500원의 건보료를, 직장가입자는 한 사람당 월평균 4000원의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하지만 연평균 직장가입자의 임금인상률(5.5%)과 지역가입자의 재산소득 증가분(6.6%)을 감안할 때 실제 건보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는 더 늘어나 피부로 느끼는 부담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건보료는 2005년 2.38%, 2006년 3.9%, 올해 6.5% 올랐다.

그러나 병·의원에서 행하는 진료, 입원, 수술 등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환산지수)는 의원급(보건소 등 포함)이 62.1원으로, 병원급이 62.2원으로 각각 2.3%, 1.5%씩 소폭 인상됐다.

아울러 건정심을 통해 내년부터 병원식대 환자 본인부담 비율을 50%로 상향 조정하고, 입원할 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줬던 6세 미만 입원아동(조산아·신생아는 제외)도 내년부터는 본인부담금을 10% 내도록 했다.

이번 보험료·수가 결정은 지난달 23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에 합의안 도출을 위임한 후 약 한 달간의 논의를 거쳤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다시 세 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한 끝에 결국 공익대표가 제안한 대안을 두고 표결로 결정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보장성 확대, 보험 급여비 급증 등을 감안한 적정수준의 보험료 및 수가 조정 필요성과 원유가 상승 등 경제 여건 및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해 보험료 인상 부담이 최소화돼야 한다는 인식 하에 다양한 재정 안정화 방안을 함께 강구하면서 위원들이 치열한 논쟁과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안을 내놓은 공익대표단은 “약제비 절감, 적정성 평가 등 관리 강화,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정부와 건보공단의 자구 노력을 통해 약 1.2%의 재정을 확보하고, 보장성과 지출 합리화 규모를 연동하되 시행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추가적으로 1%를 절감토록 해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보험료율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내년도 보장성 세부 내용을 비롯해 가입자측의 요구사항인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방안과 공급자측 요구사항인 환산지수 결정 방식의 개선 등 다양한 건강보험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부대 의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18일 올해 처음으로 요양기관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해 건강보험공단과 치과, 한방, 약국, 조산원 등 일부 요양기관들이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병원 및 의원에 대한 계약은 결렬된 바 있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건강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면하고 당기수지 균형을 맞추려면 8.6%에 이르는 건강보험료를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며 “건강보험료 인상에 앞서 국고지원 비율 이행과 사후정산제도 마련을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