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기 싫었는데 하게 된/의료관련

의료전달 체계, 제도 미비점 보완 급선무

by 심심한 똘이장군 2007. 11. 13.

치협이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8일 입법예고한 '의료채권 발행법'제정안과 관련해 법안도입에 앞서 "일차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이 그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의료전달 체계의 재확립과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정책 등을 우선 수립해야 할 것"이라면서 법제정과 관련,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의 이번 제정안은 공공의료기관을 제외한 민간비영리법인에서 의료기관 설립, 의료장비 및 시설 확충, 인력개발 및 충원, 부대사업 등을 위해 자기 자본의 4배까지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특히 이번 법제정의 배경과 관련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은 금융권 차입외에 다른 제도권에서 자금을 조달 할 수 없어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해 유동성 위기와 신규자금 소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따.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의료채권 발행이 영리법인 허용에 버금가는 여파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료채권 발행이 가능해질 경우 대형 병원들은 이를 이용해 '몸집 불리기'에 나설 것이 자명하며 이로 인해 동네의원들은 지금보다 더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 결국 '의료기관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채권 발행 시 병원 경영에 채권자의 입김이 세지고 병원 영리의 적극적인 주체가 됨으로써 병원은 높은 이윤추구를 위한 수익성 위주의 경영에 치중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치협은 이에 "의료채권 발행은 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뤄진 후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면 이번 법제정과 관련 신중한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치의신보 강은정 기자 (200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