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노인틀니 보험화 법안들의 심의에 착수해 12월 초까지로 예정된 정기국회 중에 보험화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또 1차 치과의료기관 전문진료과목 표방 금지 10년 연장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과 해외환자 유인·알선 행위 허용을 뼈대로 한 정부의 의료법개정안도 심의에 들어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1일 현재 전체회의를 열고 올 정기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할 28개 법안을 선정, 심의에 착수하고 있다.
21일 전체회의에 상정된 주요법안 중에는 치과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양승조, 박순자, 김재윤, 변웅전, 전현희 의원의 노인틀니 보험화 법안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상정돼 통합심의에 들어갔다.
노인틀니 보험화 관련 법안들은 엄청난 재정 소요가 뒤따라야 하는 만큼, 쉽게 결론날 법안이 아니라는 것이 국회 안팎의 분석이다.
그러나 실시키로 결정나든, 아니면 과도한 재정소요로 인해 추후 연구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되든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결론은 내려질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이들 5개 법안들은 일단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내려가 여야 소위 의원들로부터 심층적인 검증을 받게 된다.
치협은 그동안 노인틀니 보험화 법안의 국회 발의가 잇따르자 이수구 협회장의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 면담을 통해 노인틀니 보험화에 따른 여러 제반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올바른 선택을 촉구해 왔다.
치협은 현재 급진적인 노인틀니 보험화는 반대하고 국회가 만약 틀니 보험화를 추진한다면 도시, 농·어촌 지역부터 시범사업을 일단 실시,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한 후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 예산과 건강증진기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틀니대상자들에게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 도입을 제안, 다양한 틀니가 있는 만큼 대상자 욕구에 따라 틀니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해 왔다.
복지부는 현재 노인틀니 법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재정 소요를 우려, 반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최근 복지부 고위관계자가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시범사업 실시에 대해서도 재원이 없어 할 수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견지했다고 밝혔다.
노인틀니 보험화 법안과 관련 야당인 민주당은 노인틀니 보험화 법안을 당론으로 결정한 만큼, 강력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전문가 단체인 치협의 의견과 복지부의 입장을 고려,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신중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국회 결정이 주목된다.
아울러 치과계 전문의제도와도 관련이 있는 1차 치과의료기관 전문진료과목표방 금지를 10년 연장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 모두 타당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나 10년은 너무 긴 만큼, 5년으로 수정하자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행위 허용과 비급여수가 고지의무를 뼈대로 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도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도 “철저히 검증 하겠다”는 입장으로 특히 외국인환자 유인·알선행위에 대해서는 심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도 17대 국회와 같이 심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거의 제거돼 있는 원만한 법안인 만큼 국회 통과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나 정부 원안대로의 무사통과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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